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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 앵커
유선경 앵커
부동산 24곳, 구원파 명의 '근저당권' 설정…재산 빼돌리기?
부동산 24곳, 구원파 명의 '근저당권' 설정…재산 빼돌리기?
입력
2014-05-22 18:24
|
수정 2014-05-2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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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런데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유병언 회장건과 관련해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병언 일가가 세월호 사고 직후 전국의 부동산 24군데에 대해서 구원파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재산 압류와 환수에 앞서서 재산을 합법적으로 빼돌린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유선경 아나운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은 세월호 침몰 8일째인 지난달 24일, "책임을 통감한다"며 "100억 원대의 전 재산을 위로금으로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나흘만인 지난달 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장남 유대균 씨 회사 소유의 부동산 24곳을 '구원파' 명의로 27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검찰이 '유병언 전 회장의 차명 재산'으로 의심하는 자산들입니다.
이 부동산 24곳의 등기부 등본을 살펴볼까요?
기독교복음침례회, 즉 '구원파'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데요,
채권 최고액은 '270억 원'으로 되어 있고, 채무자는 유 씨 일가의 핵심 계열사이자, 장남 유대균 씨가 최대 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트라이곤 코리아'로 되어 있습니다.
즉, 유대균 씨의 회사가 구원파로부터 270억 원을 빌렸고, 그 담보로 회사 소유의 부동산 24곳을 제공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돈을 빌린 시점으로부터 약 3년 동안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고 있다가 세월호 침몰 이후 재산 환수설이 나오자 갑자기 설정한 점, 또 구원파가 3년 동안 담보도 없이 270억 원이라는 거액을 빌려준 점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거래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또 등기부 등본을 보면, 근저당권 접수 날짜는 지난달 28일과 29일로 돼 있지만, 근저당을 설정하기로 계약한 날짜는 모두 세월호 침몰보다 13일 앞선 지난달 3일로 돼 있는데요, 그런데 이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원에 근저당 설정 등기를 신청한 날짜는 조작이 불가능하지만, 실제 계약을 한 날짜는 단순 '신고' 사항인 만큼 유대균 회사와 구원파, 양측 당사자가 입을 맞추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검찰 역시 이 점이 수상하다고 보고 근저당권 설정 과정을 세세히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여기서 근저당을 설정해 놓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유 씨 재산으로 판명된 부동산을 발견해서 재산 압류절차에 들어가더라도 거액의 근저당이 이미 설정돼 있으면 압류가 어려워집니다.
왜 그런지 표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부동산을 압류하면 1순위로 취득세와 재산세 등 밀린 세금을 우선적으로 징수하게 됩니다.
그다음으로 재산권을 우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근저당권인데요.
이번의 경우는 구원파가 유대균 씨 회사에게 빌려준 돈 270억원을 먼저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는다는 거죠.
손해배상권 같은 다른 민사권리는 구원파의 근저당권 뒤로 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결국 재산환수에 차질이 생기게 되고요.
정부는 구상권을 통해서 배상금을 받아내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검찰이 유 씨 일가가 재산을 빼돌리려 했다는 의혹을 확실하게 밝혀낸다면 근저당권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긴 하겠지만 길고 긴 소송이 여전히 남아 있게 됩니다.
이 긴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도 결국 국민세금으로 충당하게 되는 건데요.
그럼 이번에는 유 회장 일가가 세월호 참사 직후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 24군데가 어디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선경 아나운서가 정리해 드립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먼저 지난달 28일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은 서울 강남 요지에 위치한 5건입니다.
서울 서초구 염곡동의 임야와 강남구 삼성동의 토지와 건물, 광진구 자양동의 토지와 건물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즉 '구원파'의 명의로 근저당 설정이 됐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전국 곳곳에 위치한 나머지 부동산 19건은 하루 뒤인 지난달 29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됐는데요,
경기도 파주시 덕은리 일대의 부지 2곳과, 강원도 고성군 대진리 일대의 부지 12곳, 제주도 서귀포시 보목동 일대의 부지 5곳입니다.
강원도 땅은 유병언 전 회장이 고급 휴양 콘도를 짓기 위해 20여 년 전 사들였던 전망 좋은 땅이고, 제주도의 땅 역시, 올레길 6코스의 해안도로에 접해있는 풍광이 유려한 곳으로, 지난해 8월 트라이곤 코리아가 호텔사업 허가를 받고 착공 신고를 낸 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유병언 회장건과 관련해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병언 일가가 세월호 사고 직후 전국의 부동산 24군데에 대해서 구원파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재산 압류와 환수에 앞서서 재산을 합법적으로 빼돌린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유선경 아나운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은 세월호 침몰 8일째인 지난달 24일, "책임을 통감한다"며 "100억 원대의 전 재산을 위로금으로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나흘만인 지난달 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장남 유대균 씨 회사 소유의 부동산 24곳을 '구원파' 명의로 27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검찰이 '유병언 전 회장의 차명 재산'으로 의심하는 자산들입니다.
이 부동산 24곳의 등기부 등본을 살펴볼까요?
기독교복음침례회, 즉 '구원파'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데요,
채권 최고액은 '270억 원'으로 되어 있고, 채무자는 유 씨 일가의 핵심 계열사이자, 장남 유대균 씨가 최대 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트라이곤 코리아'로 되어 있습니다.
즉, 유대균 씨의 회사가 구원파로부터 270억 원을 빌렸고, 그 담보로 회사 소유의 부동산 24곳을 제공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돈을 빌린 시점으로부터 약 3년 동안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고 있다가 세월호 침몰 이후 재산 환수설이 나오자 갑자기 설정한 점, 또 구원파가 3년 동안 담보도 없이 270억 원이라는 거액을 빌려준 점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거래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또 등기부 등본을 보면, 근저당권 접수 날짜는 지난달 28일과 29일로 돼 있지만, 근저당을 설정하기로 계약한 날짜는 모두 세월호 침몰보다 13일 앞선 지난달 3일로 돼 있는데요, 그런데 이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원에 근저당 설정 등기를 신청한 날짜는 조작이 불가능하지만, 실제 계약을 한 날짜는 단순 '신고' 사항인 만큼 유대균 회사와 구원파, 양측 당사자가 입을 맞추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검찰 역시 이 점이 수상하다고 보고 근저당권 설정 과정을 세세히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여기서 근저당을 설정해 놓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유 씨 재산으로 판명된 부동산을 발견해서 재산 압류절차에 들어가더라도 거액의 근저당이 이미 설정돼 있으면 압류가 어려워집니다.
왜 그런지 표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부동산을 압류하면 1순위로 취득세와 재산세 등 밀린 세금을 우선적으로 징수하게 됩니다.
그다음으로 재산권을 우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근저당권인데요.
이번의 경우는 구원파가 유대균 씨 회사에게 빌려준 돈 270억원을 먼저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는다는 거죠.
손해배상권 같은 다른 민사권리는 구원파의 근저당권 뒤로 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결국 재산환수에 차질이 생기게 되고요.
정부는 구상권을 통해서 배상금을 받아내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검찰이 유 씨 일가가 재산을 빼돌리려 했다는 의혹을 확실하게 밝혀낸다면 근저당권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긴 하겠지만 길고 긴 소송이 여전히 남아 있게 됩니다.
이 긴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도 결국 국민세금으로 충당하게 되는 건데요.
그럼 이번에는 유 회장 일가가 세월호 참사 직후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 24군데가 어디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선경 아나운서가 정리해 드립니다.
◀ 유선경 아나운서 ▶
먼저 지난달 28일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은 서울 강남 요지에 위치한 5건입니다.
서울 서초구 염곡동의 임야와 강남구 삼성동의 토지와 건물, 광진구 자양동의 토지와 건물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즉 '구원파'의 명의로 근저당 설정이 됐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전국 곳곳에 위치한 나머지 부동산 19건은 하루 뒤인 지난달 29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됐는데요,
경기도 파주시 덕은리 일대의 부지 2곳과, 강원도 고성군 대진리 일대의 부지 12곳, 제주도 서귀포시 보목동 일대의 부지 5곳입니다.
강원도 땅은 유병언 전 회장이 고급 휴양 콘도를 짓기 위해 20여 년 전 사들였던 전망 좋은 땅이고, 제주도의 땅 역시, 올레길 6코스의 해안도로에 접해있는 풍광이 유려한 곳으로, 지난해 8월 트라이곤 코리아가 호텔사업 허가를 받고 착공 신고를 낸 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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