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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지 않은 기준 '잊혀질 권리 vs 알 권리' 충돌 예상

명확하지 않은 기준 '잊혀질 권리 vs 알 권리' 충돌 예상
입력 2014-06-02 18:27 | 수정 2014-06-0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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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잊혀질 권리'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유럽사법재판소가 규정한 내용을 보면, '부적절한 개인정보'라고만 했을 뿐, 어디까지가 부적절한 건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기 때문인데요,

    '잊혀질 권리'는 또 국민의 '알 권리'와도 상충되고 있습니다.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의 사생활'과 '공익'이라는 중요한 가치가 충돌할 때 명확하게 선을 긋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스의 경우, 한 예를 들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이 결혼을 앞두고 자신의 정보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한다면 삭제를 해 주는 게 맞을까, 아니면 상대방의 알 권리를 위해서 그냥 두어야 하는가,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요.

    저희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도 서로 가치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균형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특히 개인 블로그나 SNS가 아닌 이미 기사화된 내용, 즉 언론 기사의 삭제를 요구할 경우에는 언론의 공적 기능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또 과거를 감추고 싶은 정치인 등이 청문회 등을 앞두고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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