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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교조는 합법노조 아니다'…전교조 강력 반발

'법원, 전교조는 합법노조 아니다'…전교조 강력 반발
입력 2014-06-19 17:43 | 수정 2014-06-1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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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해직 교사들을 조합원에서 제외하지 않아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전교조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세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교조가 교원노조법이 정한 합법노조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오늘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취소해 달라는 전교조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제한한 교원노조법은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해당 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0년부터 해직교사가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는 것은 교원노조법에 위배된다며 시정을 요구해왔습니다.

    수년간 계속된 갈등 끝에 노동부는 지난해 9월 해직 교사 9명을 노조에서 탈퇴시키라며 최후통첩을 했지만 전교조가 이행하지 않자 결국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내린 겁니다.

    법외노조 통보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전교조는 앞으로 단체교섭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 노조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도 없고 조합을 꾸려오던 전임자 78명도 모두 일선 학교로 복귀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선고 직후 전교조는 기자회견에서 "법원이 노조를 탄압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고 반발하며 즉각 항소하고 단식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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