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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소년병 강제징집은 위헌" 참전병들 헌법소원 청구

"6·25 소년병 강제징집은 위헌" 참전병들 헌법소원 청구
입력 2014-06-25 17:38 | 수정 2014-06-2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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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6·25전쟁 당시 소년병으로 참전했던 노병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소년병은 헌법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조치였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당한 평가와 예우를 해달라는 게 이들의 절박한 호소입니다.

    이태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950년 6월 휴전선을 넘은 북한군이 불과 한 달 만에 낙동강까지 내려오자 당시 정부는 최후의 방어선을 지켜야 한다며 대구와 경북에서 열대여섯 살 소년들을 징집해 전선으로 내보냈습니다.

    ◀ 장병률(80)/15살 때 소년병 징집 ▶
    "물지게를 지고 물 길러 갔다가 그러니까 경찰한테 그만 강제로 붙들려가서 군대 입대했습니다."

    이들 소년병 출신 노병 5명이 참전 64년 만에, 이 같은 징집행위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진 것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위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947년 7월 제정된 건국헌법에는 이같이 다급한 일은 대통령이 긴급명령으로 처리한 뒤 국회 승인을 받도록 정해놨지만 소년병 징집은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는 겁니다.

    ◀ 하경환 변호사 ▶
    "국가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불법으로 징집을 했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회로서는 거기에 관한 배상입법 조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년병들은 국가 유공자 예우를 해 달라며 여러 차례 정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명예회복 차원에서라도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태승/6.25참전소년병전우회 회장 ▶
    "희생과 공헌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여기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해 달라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까?"

    소년병 2만 9천여 명이 참전해 2천600명이 전사했지만, 정부는 2008년까지 소년병에 대한 실체조차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이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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