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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기자
이태우 기자
"6·25 소년병 강제징집은 위헌" 참전병들 헌법소원 청구
"6·25 소년병 강제징집은 위헌" 참전병들 헌법소원 청구
입력
2014-06-25 17:38
|
수정 2014-06-2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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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6·25전쟁 당시 소년병으로 참전했던 노병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소년병은 헌법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조치였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당한 평가와 예우를 해달라는 게 이들의 절박한 호소입니다.
이태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950년 6월 휴전선을 넘은 북한군이 불과 한 달 만에 낙동강까지 내려오자 당시 정부는 최후의 방어선을 지켜야 한다며 대구와 경북에서 열대여섯 살 소년들을 징집해 전선으로 내보냈습니다.
◀ 장병률(80)/15살 때 소년병 징집 ▶
"물지게를 지고 물 길러 갔다가 그러니까 경찰한테 그만 강제로 붙들려가서 군대 입대했습니다."
이들 소년병 출신 노병 5명이 참전 64년 만에, 이 같은 징집행위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진 것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위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947년 7월 제정된 건국헌법에는 이같이 다급한 일은 대통령이 긴급명령으로 처리한 뒤 국회 승인을 받도록 정해놨지만 소년병 징집은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는 겁니다.
◀ 하경환 변호사 ▶
"국가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불법으로 징집을 했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회로서는 거기에 관한 배상입법 조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년병들은 국가 유공자 예우를 해 달라며 여러 차례 정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명예회복 차원에서라도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태승/6.25참전소년병전우회 회장 ▶
"희생과 공헌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여기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해 달라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까?"
소년병 2만 9천여 명이 참전해 2천600명이 전사했지만, 정부는 2008년까지 소년병에 대한 실체조차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이태우입니다.
6·25전쟁 당시 소년병으로 참전했던 노병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소년병은 헌법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조치였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당한 평가와 예우를 해달라는 게 이들의 절박한 호소입니다.
이태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950년 6월 휴전선을 넘은 북한군이 불과 한 달 만에 낙동강까지 내려오자 당시 정부는 최후의 방어선을 지켜야 한다며 대구와 경북에서 열대여섯 살 소년들을 징집해 전선으로 내보냈습니다.
◀ 장병률(80)/15살 때 소년병 징집 ▶
"물지게를 지고 물 길러 갔다가 그러니까 경찰한테 그만 강제로 붙들려가서 군대 입대했습니다."
이들 소년병 출신 노병 5명이 참전 64년 만에, 이 같은 징집행위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진 것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위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947년 7월 제정된 건국헌법에는 이같이 다급한 일은 대통령이 긴급명령으로 처리한 뒤 국회 승인을 받도록 정해놨지만 소년병 징집은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는 겁니다.
◀ 하경환 변호사 ▶
"국가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불법으로 징집을 했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회로서는 거기에 관한 배상입법 조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년병들은 국가 유공자 예우를 해 달라며 여러 차례 정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명예회복 차원에서라도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태승/6.25참전소년병전우회 회장 ▶
"희생과 공헌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여기에 대한 응분의 예우를 해 달라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까?"
소년병 2만 9천여 명이 참전해 2천600명이 전사했지만, 정부는 2008년까지 소년병에 대한 실체조차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이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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