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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살인 사건 공소시효 15년→25년…해외는?

국내 살인 사건 공소시효 15년→25년…해외는?
입력 2014-07-04 18:01 | 수정 2014-07-0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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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반사회적 또 반인륜적 범죄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끝까지 엄단해 한다,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은 별로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제도는 아직까지 이런 인식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지 못한데요.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한번 살펴볼까요.

    애초에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15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살인을 저질러도 15년만 지나면 처벌을 받지 않았던 건데요.

    이 시효가 너무 짧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지난 2007년이죠.

    법개정이 이루어져서 형사소송법이 결국 개정됐고요.

    공소시효 2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된 법은 2007년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난 1991년도에 있었던 사건 기억하시죠.

    5명의 남자 어린이들이 실종됐다가 결국 숨진 채 발견된 개구리 소년 사건이나 지난 86년부터 91년 사이에 10명의 여성이 살해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경우 사건이 발생한 지 아직 25년이 지나지는 않았지만 2007년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고요.

    또 당시 6살이었던 태완 군을 숨지게 했던 황산테러 사건 역시 15년째가 되는 올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겁니다.

    그럼 이 공소시효 다른 나라의 경우는어떨까요.

    이번에는 해외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체계에 많은 영향을 준 미국과 일본, 독일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세 나라 모두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국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영국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있지만 강력범죄가 아니라 오히려 경범죄에만 적용하고 있고요.

    원칙적으로는 공소시효를 아예 두고 있지 않습니다.

    50년이 지나든 100년이 지나든 범죄자는 법의 심판대에 세운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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