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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장현주 기자

내수활성화 40조 원 투입…임금 인상 기업에 세제 혜택

내수활성화 40조 원 투입…임금 인상 기업에 세제 혜택
입력 2014-07-24 17:40 | 수정 2014-07-2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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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가 내수활성화를 위해서 40조 원 이상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임금을 올려주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장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오늘 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 기금과 정책금융 규모를 늘리는 방식으로 모두 40조7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가계 소득을 늘려주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근로자 임금을 올려주는 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주는 '가계소득확대세제'를 마련해 오는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당해 연도 평균 임금이 최근 3년 평균 상승률 이상 증가한 모든 기업에 3년 평균 상승률 초과분의 10%를 세액공제하되 대기업은 5%로 제한합니다.

    정부는 또 기업 배당이 더 많이 가계로 흘러갈 수 있도록 배당 소득세율 인하를 검토하는 한편, 연기금의 배당 관련 주주권 행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 이익을 2, 3년 안에 인건비나 배당으로 쓰지 않으면 법인세 외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기업소득환류세'가 도입됩니다.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집값 대비 대출 한도를 묶어둔 LTV는 지역과 금융업권별 차이 없이 모두 70%로 바꾸고, 소득 수준 대비 연간 대출 원금과 이자를 뜻하는 DTI는 모두 60%로 단일화해 금융 규제를 완화합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당초 4.1%에서 3.7%로 0.4%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MBC뉴스 장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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