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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박선영 앵커

'거절했는데 3번 이상 만나자'하면 스토킹…경범죄 처벌

'거절했는데 3번 이상 만나자'하면 스토킹…경범죄 처벌
입력 2014-07-29 18:27 | 수정 2014-07-2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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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스토킹을 당한 피해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정신적 고통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말을 할 수가 없다고 말할 정도인데요,

    그럼, 스토킹이 정확히 무엇이고,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토킹의 뜻인데요, 스토킹은 '은밀히 다가가다', '몰래 추적하다'는 뜻인데요,

    관심 있는 상대를 '병적으로','집요하게'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괴롭힌다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그 기준이 모호하고요, 피해 정도를 산출하기도 어려워서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그나마 지난해 3월, 경범죄 처벌법을 개정해 경범죄 종류에 '지속적인 괴롭힘', 즉 스토킹 조항을 새로 만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대방이 명백하게 거절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세 번 이상 만나자고 하거나 교제하자고 말을 하면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제하자고 요구한 횟수가 두 번 이하라고 하더라도, 상대에게 공포나 불안감을 줄 경우엔 처벌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처벌이라는게 범칙금 8만 원에 불과해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스토킹으로 이미 신고했는데도 이 같은 행위를 한 번 더 하면 스토킹 범죄로 분류돼 처벌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대개 물불을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스토커들의 특성상 8만 원이라는 범칙금이 무서워 스토킹을 중단할 것 같지는 않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 여러 차례 교제를 요구하며 귀찮게 하더라도 당사자가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당장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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