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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희 기자
이필희 기자
오피스텔 등도 층간소음 방지기준 따라야
오피스텔 등도 층간소음 방지기준 따라야
입력
2014-08-1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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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8-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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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말부터는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아파트 등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층간 소음을 방지하도록 일정 두께 이상으로 바닥을 시공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3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 아파트,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은 무거운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충격음이 50데시벨 이하로, 장난감처럼 가벼운 물체가 떨어질 때 나는 충격음은 58데시벨 이하로 지어져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3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 아파트,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은 무거운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충격음이 50데시벨 이하로, 장난감처럼 가벼운 물체가 떨어질 때 나는 충격음은 58데시벨 이하로 지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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