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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박선영 앵커

'세대주 요건'도 폐지…부부 둘 다 청약 자격 유지 가능

'세대주 요건'도 폐지…부부 둘 다 청약 자격 유지 가능
입력 2014-09-02 17:38 | 수정 2014-09-0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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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토부는 이와 함께 '세대주 요건'도 폐지하기로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자기 집이 없는 '세대주'만 국민 주택 청약을 할 수 있었는데요,

    내년 2월부터는 '세대주'인지 아닌지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이 허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두 미혼 남녀가 있습니다.

    둘 다 세대주이기 때문에, 국민주택 청약이 가능한 상태죠.

    그런데 이 둘이 결혼을 하면 상황이 어떻게 바뀔까요?

    둘이 한 가정을 이루게 되니까, 이 중에 한 명은 '세대주'가 되고, 나머지 한 명은 '세대원'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의 청약제도는, '세대주'인 사람만 주택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대원'인 사람은 청약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죠.

    하지만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편안에서는 이 '세대주 요건'을 폐지했기 때문에, 세대원인 사람도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즉, 부부가 둘 다 국민주택 청약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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