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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박선영 앵커

성매매 특별법, 업주 처벌 강화하고 강제 성매매 여성 처벌 면제

성매매 특별법, 업주 처벌 강화하고 강제 성매매 여성 처벌 면제
입력 2014-09-23 17:54 | 수정 2014-09-2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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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처럼 감금을 당한 채 성매매를 해오던 여성들이 화재 현장을 빠져나오지 못해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우리 사회의 치부인 '성매매'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는데요.

    결국 지난 2004년 9월이죠,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성매매 특별법 이전에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있었는데요.

    이 법에 따르면 성매매를 강요한 업주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또 빚이나 마약으로 인해 강제로 성매매를 하게 된 피해 여성의 경우,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을 만들었고, 업주에게 빚진 선불금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게 된 피해 여성의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싶어도 자신 역시 처벌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해서 신고 하지 못했던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조항이 만들어진 건데요.

    그 외에도 몇 가지 조항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설된 조항들인데요.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재산은 전액 몰수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는데요.

    이 조항이야말로 성매매 업주들에게 이런 경제적 처벌, 가장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또 성매매 행위를 경찰에 신고한 사람에게도 보상금을 지불한다는 조항도 이때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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