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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윤 기자
정재윤 기자
"카드할부로 샀더니 불량에 폐업"…소비자경보 발령
"카드할부로 샀더니 불량에 폐업"…소비자경보 발령
입력
2014-10-2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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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10-2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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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할부 구매한 뒤 판매업자가 계약을 불이행해 할부금 결제 중지를 요구하는 민원이 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할부 구입일이나 물품을 받은 뒤 7일 이내에는 거래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항변권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약 철회나 항변권은 거래 금액이 20만 원 이상이고 할부 기간이 석 달 이상이면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할부 구입일이나 물품을 받은 뒤 7일 이내에는 거래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항변권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약 철회나 항변권은 거래 금액이 20만 원 이상이고 할부 기간이 석 달 이상이면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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