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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오현석 기자

통학버스 안전띠 안 매면 운전자 과태료 6만 원

통학버스 안전띠 안 매면 운전자 과태료 6만 원
입력 2014-10-22 18:10 | 수정 2014-10-2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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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초부터 어린이 관련 시설 통학버스에서 어린이나 유아들이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성인 안전벨트 미착용 과태료의 두 배인 6만 원의 과태료를 운전자가 물게 됩니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행한 시설 운영자에게는 30만 원의 과태료가, 안전교육 없이 어린이 통학버스를 모는 운전자와 이를 방치한 운영자에게는 각각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통학버스가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더욱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는 뜻"이라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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