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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집회, 전화벨 소리보다 조용해야…시민단체 반발

야간 집회, 전화벨 소리보다 조용해야…시민단체 반발
입력 2014-10-23 17:41 | 수정 2014-10-2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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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그럼 집시법 시행령 개정 전과 후,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자료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집시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요.

    주간일 경우에는 소음의 정도가 80데시벨까지 허용됐습니다.

    80데시벨이라고 하면 지하철 객차 내부의 소음 정도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된 뒤에는 80데시벨에서 75데시벨로 5데시벨 낮아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음 기준이 더 강화된 거죠.

    이번에는 야간집회에 대한 소음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정 전에는 70데시벨까지 허용됐었는데요.

    70데시벨은 전화벨이 울리는 소리나 시끄러운 사무실의 내부 소음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 역시 5데시벨 낮아져서 65로 정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더 강화된 거죠.

    60데시벨은 어느 정도일까요.

    일반적인 대화 수준인데요.

    저기 보시면 백화점 내부 상황 또 조용한 승용차, 일반 대화가 60데시벨인데 저녁에 집회를 가질 때는 백화점 내부 소음보다는 시끄러워도 되지만 65데시벨이 되니까 전화벨 소음보다는 낮아야 된다는 그런 기준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는 그렇다면 아예 집회를 열지 말라는 소리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는 집회를 갖더라도 조용히 해야 된다는 의견과 집회의 자율을 너무 제한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경찰은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가진 뒤에 법에 따라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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