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이브닝뉴스
기자이미지 박영회 기자

내년 3월부터 세대주 아닌 무주택자도 청약 신청 가능

내년 3월부터 세대주 아닌 무주택자도 청약 신청 가능
입력 2014-10-29 17:30 | 수정 2014-10-29 17:44
재생목록
    ◀ 앵커 ▶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내놓은 9.1대책의 후속조치에 착수했습니다.

    내년 3월부터 국민주택청약 자격이 완화 되고 절차도 대폭 간소화됩니다.

    박영회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토교통부가 9.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고 청약제도는 간소화한 관련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먼저, 국민주택 등 청약 자격은 완화됩니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고, 결혼 등으로 가족이 된 경우에도, 세대주여야만 청약이 가능했지만, 내년 3월부터는 무주택자이기만 하면 세대 구성원도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입주자 선정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1순위, 2순위 청약자를 각각 6개 순차로 서열화하고, 3순위 추첨까지 더해, 총 13단계로 입주자를 결정하지만, 내년 3월부터는 국민주택은 3단계, 민영주택은 2단계로 줄어듭니다.

    또, 입주자 저축도 1, 2순위 구별을 없애, 수도권은 1년-12회 납입, 지방은 6개월-6회 납입 조건만 채우면, 모두 1순위가 됩니다.

    다만 3년 이상 무주택자와 청약 저축총액,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을 우대하는 골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국토부는 절차 간소화로 국민 편익 증대와 사업자들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며, 12월 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영회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