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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 앵커
유선경 앵커
'질소를 샀더니 과자가 덤'…과대포장에 소비자 불만↑
'질소를 샀더니 과자가 덤'…과대포장에 소비자 불만↑
입력
2014-11-11 18:17
|
수정 2014-11-1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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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과자업체들 입장에서는, 검증된 제품을 이른바 '리뉴얼'해서 내놓는 게 개발비와 마케팅비를 아끼는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자시장이 더 성장하지 않는 이유로 지목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국산 과자에 대한 불만, 이뿐만이 아니죠.
'질소를 샀더니 과자를 덤으로 주더라' 이른바 질소 과자, 바로, 과대포장 문제인데요.
관련 보도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 리포트 ▶
['과자 뗏목' 한강 건너기 성공]
대학생들이 상자에서 과자를 꺼내 투명테이프로 붙입니다.
5개씩 묶인 빵빵한 과자 봉지.
한 시간 만에 뚝딱 작은 뗏목으로 변했습니다.
대학생 두 명이 올라타고 힘껏 노를 저어 한강을 건넙니다.
시중에 파는 과자가 가격과 포장에 비해 내용물이 너무 적은 현실을 고발하려고 대학생들이 준비한 행사입니다.
'질소 반 과자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른 두 명을 태우고도 건너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30분 만에 과자 뗏목은 거뜬히 한강을 건넜습니다.
◀ 성호/행사 참여 대학생 ▶
"관심 받은 만큼 많은 메시지가 전달돼서 국내 과자업체가 조금은 소비자가 바라는 대로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자 반, 포장 반, 과대포장 여전]
한 유명 제과업체 제품의 경우 낱개 포장을 모두 떼어냈더니 실제 과자는 상자의 1/5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다른 유명 업체 과자 역시 포장이 제품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 김인숙/소비자 ▶
"속았다는 느낌도 들고, 2중 3중으로 포장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싼 가격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 앵커 ▶
과대포장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지난해 7월부터는 포장 안의 빈 공간이 전체의 35퍼센트를 넘는 경우, 해당 과자업체에게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유선경 아나운서, 한 소비자 단체가 과자의 포장과 내용물을 조사해 봤다고요?
◀ 유선경 아나운서 ▶
네, '컨슈머리서치'가 지난 1월 조사한 결과인데요.
겉포장재인 종이상자의 부피와 내용물인 과자의 부피를 재고, 이 비율을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내용물이 포장재 부피의 20%도 채 안 되는 제품도 있었고요,
과자 부피가 전체 포장의 70%가 안 되는 제품이 스무 개나 됐습니다.
당연히 과대포장으로 보이지만 이런 제품들이 모두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는 건 아닙니다.
현행 규정상, 포장과 내용물의 비율을 따지는 게 아니라 겉포장과 속포장의 비율을 따져서 빈 공간이 20%가 넘을 때만 과대포장으로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내용물을 보호하기 위한 완충재나 용기도 겉포장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 비율은 줄어들게 됩니다.
다시 말해, 과대포장을 판단하는 기준이 그만큼 높지 않다는 거죠.
과자업체들 입장에서는, 검증된 제품을 이른바 '리뉴얼'해서 내놓는 게 개발비와 마케팅비를 아끼는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자시장이 더 성장하지 않는 이유로 지목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국산 과자에 대한 불만, 이뿐만이 아니죠.
'질소를 샀더니 과자를 덤으로 주더라' 이른바 질소 과자, 바로, 과대포장 문제인데요.
관련 보도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 리포트 ▶
['과자 뗏목' 한강 건너기 성공]
대학생들이 상자에서 과자를 꺼내 투명테이프로 붙입니다.
5개씩 묶인 빵빵한 과자 봉지.
한 시간 만에 뚝딱 작은 뗏목으로 변했습니다.
대학생 두 명이 올라타고 힘껏 노를 저어 한강을 건넙니다.
시중에 파는 과자가 가격과 포장에 비해 내용물이 너무 적은 현실을 고발하려고 대학생들이 준비한 행사입니다.
'질소 반 과자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른 두 명을 태우고도 건너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30분 만에 과자 뗏목은 거뜬히 한강을 건넜습니다.
◀ 성호/행사 참여 대학생 ▶
"관심 받은 만큼 많은 메시지가 전달돼서 국내 과자업체가 조금은 소비자가 바라는 대로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자 반, 포장 반, 과대포장 여전]
한 유명 제과업체 제품의 경우 낱개 포장을 모두 떼어냈더니 실제 과자는 상자의 1/5도 채우지 못했습니다.
다른 유명 업체 과자 역시 포장이 제품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 김인숙/소비자 ▶
"속았다는 느낌도 들고, 2중 3중으로 포장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싼 가격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 앵커 ▶
과대포장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지난해 7월부터는 포장 안의 빈 공간이 전체의 35퍼센트를 넘는 경우, 해당 과자업체에게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유선경 아나운서, 한 소비자 단체가 과자의 포장과 내용물을 조사해 봤다고요?
◀ 유선경 아나운서 ▶
네, '컨슈머리서치'가 지난 1월 조사한 결과인데요.
겉포장재인 종이상자의 부피와 내용물인 과자의 부피를 재고, 이 비율을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내용물이 포장재 부피의 20%도 채 안 되는 제품도 있었고요,
과자 부피가 전체 포장의 70%가 안 되는 제품이 스무 개나 됐습니다.
당연히 과대포장으로 보이지만 이런 제품들이 모두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는 건 아닙니다.
현행 규정상, 포장과 내용물의 비율을 따지는 게 아니라 겉포장과 속포장의 비율을 따져서 빈 공간이 20%가 넘을 때만 과대포장으로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내용물을 보호하기 위한 완충재나 용기도 겉포장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 비율은 줄어들게 됩니다.
다시 말해, 과대포장을 판단하는 기준이 그만큼 높지 않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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