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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용 기자
조현용 기자
올해 말부터 50만 원 이상 카드결제 시 신분증 제시해야
올해 말부터 50만 원 이상 카드결제 시 신분증 제시해야
입력
2014-11-24 18:03
|
수정 2014-11-2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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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금액이 50만 원을 넘으면,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와 신용카드사들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다음달 30일부터 체크카드를 제외한 모든 신용카드 사용시에 일괄 적용할 방침입니다.
또 카드포인트에 대한 내용도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게 돼, 회원이 탈퇴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더라도 카드사는 잔여포인트의 소멸기간과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야만 합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와 신용카드사들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다음달 30일부터 체크카드를 제외한 모든 신용카드 사용시에 일괄 적용할 방침입니다.
또 카드포인트에 대한 내용도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게 돼, 회원이 탈퇴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더라도 카드사는 잔여포인트의 소멸기간과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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