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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 기자
김기태 기자
CT 촬영 후 60대男 사망…조영제 부작용 vs 의료과실
CT 촬영 후 60대男 사망…조영제 부작용 vs 의료과실
입력
2014-11-25 17:40
|
수정 2014-11-2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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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조영제를 투약한 60대 남성이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숨졌습니다.
김기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어제 오전, 부산의 한 병원에서 63살 하모씨가 CT 촬영을 하던 중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촬영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조영제를 투약받은 지 20여 분만이었습니다.
CT 촬영 직후 의식을 잃은 하씨는 인근 대학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9시간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하씨는 1주일 전 받은 위내시경 검사에서 종양이 발견돼,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CT 촬영을 받았습니다.
유족들은 의료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하 모 씨 가족 ▶
"환자가 위독한 상황인데 심장과 주치의인 부원장을 병원 측에서 불러주질 않았습니다."
병원 측은 아직 사인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할 수 있는 응급조치는 다 했다는 입장입니다.
◀ 병원 관계자 ▶
"호흡이 계속 돌아오지 않다 보니까 좀 더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해 보여서 보호자들 동의 하에 대학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경찰은 의료진의 과실 여부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부검을 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기태입니다.
조영제를 투약한 60대 남성이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숨졌습니다.
김기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어제 오전, 부산의 한 병원에서 63살 하모씨가 CT 촬영을 하던 중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촬영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조영제를 투약받은 지 20여 분만이었습니다.
CT 촬영 직후 의식을 잃은 하씨는 인근 대학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9시간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하씨는 1주일 전 받은 위내시경 검사에서 종양이 발견돼,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CT 촬영을 받았습니다.
유족들은 의료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하 모 씨 가족 ▶
"환자가 위독한 상황인데 심장과 주치의인 부원장을 병원 측에서 불러주질 않았습니다."
병원 측은 아직 사인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할 수 있는 응급조치는 다 했다는 입장입니다.
◀ 병원 관계자 ▶
"호흡이 계속 돌아오지 않다 보니까 좀 더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해 보여서 보호자들 동의 하에 대학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경찰은 의료진의 과실 여부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부검을 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기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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