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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전준홍 기자

'핫팩' 화상 위험…피부 직접 부착, 온열기구와 사용 금지

'핫팩' 화상 위험…피부 직접 부착, 온열기구와 사용 금지
입력 2014-12-18 17:39 | 수정 2014-12-1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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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요새 몸에 붙이는 핫팩을 사용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핫팩을 너무 오래 붙이고 있거나 같은 자리에 반복적으로 붙이다가 화상을 입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전준홍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날씨가 추워지면서 야외활동을 할 때 몸에 붙이는 '핫팩'을 사용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핫팩 사용으로 인한 화상 사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핫팩과 관련된 피해신고는 107건으로 이 중 100건이 화상 사고였습니다.

    대부분 온도 40도에서 70도 사이에 발생하는 저온 화상 사고로 나타났습니다.

    핫팩을 붙이고 자거나 특정부위에 장기간 사용할 때 발생하는데 소비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화상 피해자의 90%는 2도에서 3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분말형 핫팩 30개를 조사한 결과 25개가 최고온도와 주의사항 등 '안전기준' 표시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직접 피부에 부착하지 말 것과 침구안에서 사용에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전기장판과 같은 온열기구와 함께 사용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MBC뉴스 전준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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