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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 이슈] 통진당, 3년 만에 역사 속으로…초유의 정당 해산, 배경은?

[이브닝 이슈] 통진당, 3년 만에 역사 속으로…초유의 정당 해산, 배경은?
입력 2014-12-19 17:37 | 수정 2014-12-1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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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헌법재판소가 오늘 '통합진보당은 위헌 정당이고, 따라서 해산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인데요.

    오늘 이브닝 이슈에서는 이번 위헌 심판이 진행된 배경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김대호 아나운서, 오늘 결정 법무부가 위헌 심판을 청구한 지 409일 만에 나온 결과죠?

    ◀ 김대호 아나운서 ▶

    그렇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5일, 헌정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며 '정당활동금지 가처분'과 함께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한 건데요.

    법무부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청구인으로 하고, 정당해산 심판을 담당할 태스크 포스 팀도 꾸렸습니다.

    법무부와 통진당 측은 지난 1월, 1차 공개변론을 시작으로 지난달 25일까지 모두 18차례의 치열한 공개변론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법무부와 통진당 측에서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만 A4 용지로 17만 쪽에 달했는데요,

    그 무게가 무려 888kg, 한 줄로 쭉 쌓으면 그 높이가 18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앵커 ▶

    법무부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청구한 데에는, 지난해 불거졌던 이른바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이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숨 가쁘게 전개돼 온 일련의 사건들, 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리포트 ▶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실에 들이닥쳤습니다.

    혐의는 '내란 음모'.

    다음 날 국정원과 검찰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 강창희 국회의장 ▶
    "국회의원 이석기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원회관에 들이닥친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겠다며 영장 집행에 나서자, 통합진보당 당원과 지지자들은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결국 구속된 이석기 의원.

    ◀ 이석기 의원 ▶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국정원의 내란 음모 사건은 완벽한 조작입니다."

    이 의원은 1심에서 내란음모와 내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내란 음모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징역 9년형으로 감형됐습니다.

    ◀ 앵커 ▶

    네,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정원 수사부터 1년 4개월 동안 숨 가쁘게 이어져 온 통합진보당 사태, 결국 정당 해산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직접 해산 결정을 선고했는데요. 들어보시죠.

    ◀ 리포트 ▶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
    "이 사건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정당해산에 필요한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주문을 선고하겠습니다. 주문 일,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이,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 의원직을 상실한다."

    ◀ 앵커 ▶

    네, 지금 보신 것처럼 헌법재판관 9명 중에 8명이 해산에 찬성하고, 1명만 해산에 반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헌 심판은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찬성해야 '위헌' 결정이 내려지고, 결정이 내려진 당일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기 자료를 보시면, 헌법재판관 9명이 대심판정에 앉아있는 사진인데요,

    가운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앉아있고, 그 옆으로 이번 사건의 주심이었던 이정미 재판관이 앉아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지명한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 여당과 야당 지명 각 1명씩, 그리고 여야 공동 지명자 1명, 이렇게 9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서 야당 지명 재판관인 김이수 재판관만 '기각' 결정을 내렸고, 나머지 8명은 모두 '해산' 결정을 내렸는데요.

    사건의 주심이었던 이정미 재판관은 평소 진보 성향으로 알려져 있었던 터라 8대 1의 결과는 의외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럼 이번 위헌정당해산심판의 각 핵심 쟁점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어땠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김대호 아나운서, 크게 3가지 쟁점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죠?

    ◀ 김대호 아나운서 ▶

    그렇습니다. 먼저 통진당 강령에 쓰인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표현의 위헌성 여부입니다.

    통진당 측은 "북한과 무관한 새로운 진보정치 이념"이라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관 8명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봤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통진당이 보인 그동안의 활동의 위헌 여부입니다.

    법무부는 RO와 민혁당 세력 등의 반미, 친북 활동을 예로 들었는데요,

    통진당 측은 당 차원에서 북한과 연계된 활동을 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구체적인 위험성이 발현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석기 의원 등의 이른바 'RO' 조직 활동을 당 차원의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통진당은 "개별 구성원의 행위일 뿐이고, 대법원 확정 판결도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당사자들의 당내 지위와 이 사건에 대한 통진당의 옹호 태도를 봤을 때 당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통진당 소속 의원은 지역구 의원 3명, 비례대표 의원 2명 등 총 5명인데요,

    지역구와 비례대표 관계없이 모두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헌법재판소는 판단했습니다.

    ◀ 앵커 ▶

    헌법재판소 법정 밖에서는 시민단체들의 희비가 크게 엇갈렸습니다.

    육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 앞.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소식에 400여 명의 시민들이 환호성을 터뜨립니다.

    어버이연합 등 보수성향의 40여 개 시민단체들은 "북한 체제를 추종하는 통진당의 해산은 당연하다"며 "헌재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할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 관련 단체들 역시,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새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모여 있던 통합진보당 당원과 시민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헌재의 정당 해산 인용 결정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한국의 민주주의가 사라졌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통합진보당과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오늘 저녁 서울광장에서 10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어서, 퇴근길 도심은 극심한 교통 정체가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육덕수입니다.

    ◀ 앵커 ▶

    통합 진보당은 창당 후 만 3년 만에 결국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노동당 12년까지 합치면 역사는 15년이 됩니다.

    김대호 아나운서, 통합진보당 창당 후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정당인 것 같아요.

    ◀ 김대호 아나운서 ▶

    네, 통합진보당은 지난 2011년 12월에 출범했습니다.

    이정희 대표의 민주노동당과 유시민 의원의 국민참여당, 심상정 의원의 새진보통합연대가 통합을 공식 결의하고 '통합진보당'으로 새출발했는데요,

    진보 성향의 정당이지만 서로 성향이 다르다 보니 정파 간 충돌이 잦았습니다.

    합당 5개월여 만인 2012년 5월, 통진당 제1차 중앙위 회의에서 심상정 의장이 강령 개정안을 의결하자, 이른바 민노당 출신 '당권파'가 단상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는데요.

    유시민 대표가 당권파들로부터 심상정 의원을 보호하는 모습입니다.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에서 당권파의 부정선거 의혹도 논란이 됐습니다.

    검찰이 통합진보당사를 압수수색하는 사진입니다.

    이후 2012년 8월, 심상정, 유시민, 노회찬, 강동원 의원 등 이른바 '비 당권파' 의원들이 탈당을 결의하고 신당을 창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기갑 대표 역시, 분당 사태의 책임을 지고 통진당을 탈당한 뒤 눈물을 흘리며 낙향을 하기에 이릅니다.

    이후 천영세 전 의원, 천호선 당시 최고위원의 탈당도 잇따르게 되는데요.

    그리고 지난해, 이석기 의원이 '내란 음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통합진보당은 다시 한번 존립 위기를 맞았습니다.

    항소심에서 내란죄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와 정당 해산이 기각될 수 있다는 희망을 걸기도 했지만, 결국 오늘, 통합진보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 앵커 ▶

    통합진보당 해체에 따라 소속 국회의원들도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중앙선관위는 보궐선거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헌재 결정 후 남은 절차를 나성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은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에 따라 통합 진보당은 오늘부터 해산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우선 통합진보당의 재산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국고 귀속절차는 통합진보당이 직접 진행해야 하며, 선고 시점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납부 기일을 넘길 경우 세무당국이 강제로 징수합니다.

    통합진보당이 2011년 창당 이후 받은 국고보조금 160억 원 중 남은 금액도 환수 대상입니다.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모두 의원직을 박탈당함에 따라 보궐선거도 불가피해졌습니다.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은 모두 5명으로 이중 김미희 의원 등 3명은 지역구, 이석기 의원 등 2명은 비례대표입니다.

    중앙선관위는 공석이 된 경기 성남시 중원구, 광주 서구을, 서울 관악구 을 등 3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을 새로 뽑기 위한 보궐선거 절차에 착수했으며 내년 4월경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름을 바꿔 당을 새로 창당하거나, 기존 통합진보당의 이념과 같은 노선의 정당 창당도 법으로 금지됩니다.

    MBC뉴스 나성엽입니다.

    ◀ 앵커 ▶

    이번에는 임윤선 변호사와 함께 오늘 결정의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임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임윤선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위헌정당 해산, 이번에 처음 있는 일이었잖아요. 이번 헌재 결정이 우리 정당 제도에도 큰 이정표가 될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짚어주시죠.

    ◀ 임윤선 변호사 ▶

    먼저 헌법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헌정 사상 최초로 정당해산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그동안 왈가왈부하고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는데 드디어 최초의 규범이 생겼다는 데 의의가 있고요.

    두번째 또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이 과연 비례대표 의원뿐만이 아니라,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많았었는데 정당 대표자로서 그리고 방어적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국민대표성이 희생될 필요가 있다라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가장 큰 의의는 이건 것 같아요.

    정치, 사회적으로 우리가 보장하는 사 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이번 판례가 확실하게 규정을 지었고 이것은 앞으로 우리 헌법을 공부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저는 세계적으로 큰 이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런데 헌법재판관 8:1의 위헌 결정. 이건 재판관들 사이에 큰 이견이 없었다는 얘기인 건데요. 통진당의 주장이 헌법재판관들에게 큰 호소력을 갖지 못했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 같아요.

    ◀ 임윤선 변호사 ▶

    참 사실 의외였습니다. 7:2, 6:3 정도를 점치는 분들이 많았어요. 특히 의외인 분이 아까 앵커도 언급하셨는데 이정미 재판관 같은 경우였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전부 금지하는 것이 위헌이다라는 결정을 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좀 진보적 성향을 가진 것 아니냐로, 진보적 성향을 가지신 분 아니냐로 그동안 분류가 됐었는데요. 이번에 이분이 위헌에 찬성하는 쪽에 결정을 내리시면서 진보의 의미를 정확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자 인권을 중시하는 것,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것과 우리나라를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로 보고 천민 자본주의의 식민지로 보고 다소의 폭력을 동반해서라도 북한식 사회주의를 꿈꾸는 자, 이것이 어떻게 같은 진보로 분류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 판결이 우리나라 그동안 진보 정당, 진보 정치라고 하면서 왜곡된 의미의 진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 진정한 진보 정치가 무엇인지, 여기서 진보가 무엇인지, 그 진보는 자유민주주의의 범위 내에서만 의미한다는 것을 정의했다는 데에서 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

    그렇군요. 이 정당이 강제로 해산된 사례, 해외에서는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 임윤선 변호사 ▶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사례가 독일에서 1950년대에 2번 해산됐던 경우를 잘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예전 경우뿐만 아니라 2000년대 이후에도 3건 정도가 존재를 합니다. 예컨대 가장 좋은 예로는 2003년도에 스페인에서 있었던 예인데요. 바타수나당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 간부가 테러를 지지한 것이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해산 결정을 헌재가 아니라 대법원이 하는데요, 스페인에서는. 스페인 대법원이 민주주의와 폭력은 양립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해산 결정을 분명히 내렸었고요.

    그 외에 이집트에서도 2011년도에 자유정의당이 폭력을 주도하고 테러를 주도한다는 이유로 해산 결정을 한 적이 있으며 터키에서도 유사한 예가 있습니다. 나아가 현재 독일에서도 독일민족민주당이라고 해서 외국인이나 이민자를 추방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정당에 대한 해산 결정이 지금 심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앵커 ▶

    임윤선 변호사와 함께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관한 의미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임윤선 변호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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