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뉴스
이필희 기자
이필희 기자
'경전철 비리' 이정문 前용인시장 징역1년 확정
'경전철 비리' 이정문 前용인시장 징역1년 확정
입력
2014-01-06 09:57
|
수정 2014-01-06 13:18
재생목록
대법원은 용인 경전철 사업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의 혐의를 받은 이정문 전 용인시장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추징금 1만 달러를 확정했습니다.
이 전 시장은 교통수요예측을 부실하게 진행하는 등 용인 경전철 사업 7개 항목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전기공사와 차량기지공사 하도급을 자신의 동생과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주도록 한 뒤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었습니다.
이 전 시장은 교통수요예측을 부실하게 진행하는 등 용인 경전철 사업 7개 항목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전기공사와 차량기지공사 하도급을 자신의 동생과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주도록 한 뒤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