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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박성원 기자

변호사가 '불법 수집' 개인정보 이용 사건 수임

변호사가 '불법 수집' 개인정보 이용 사건 수임
입력 2014-01-02 20:34 | 수정 2014-01-0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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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법조시장이 상당히 혼탁해진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불법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건을 수임해 오다 적발됐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VCR▶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이모씨.

    변호사 업계의 불황 속에서도 지난 2년동안 417건의 개인 회생 업무를 수임해, 건당 160만원씩 모두 5억 6천만원을 벌어들였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씨가 이렇게 많은 개인회생 건을 수임할 수 있었던 것은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온 콜센터가 영업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콜센터는 자신들이 수집한 전화번호에 개인회생을 도와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뿌린 다음, 전화가 걸려온 사람의 직업과 소득, 채무액 등을 파악해 변호사 이씨에게 넘긴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개인회생 업무를 수임할 때마다 이씨는 건당 65만원을 콜센터에 줬습니다.

    변호사 수임을 알선해준 대가로 돈을 주거나 받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INT▶ 조재연/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
    "법조 시장이 굉장히 혼탁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불법 콜센터 업자와 변호사 이씨 등 모두 1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와함께 불법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건을 수임하고 있는 변호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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