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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박민주 기자

MBC 파업 노조원 징계 전원 무효 판결…사측 항소 방침

MBC 파업 노조원 징계 전원 무효 판결…사측 항소 방침
입력 2014-01-17 20:34 | 수정 2014-01-17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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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

    지난 2012년에 있었던 MBC 노조의 파업에 대해 법원이 "'정당한 파업'이었고, 노조원들에게 내려진 해고와 정직 등 징계도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MBC는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012년 170일간 파업을 벌이다 해고된 전국언론노조 MBC 지부 정영하 전 위원장 등 6명과 정직 처분을 받은 38명에게 내려진 회사측의 징계는 위법한 것으로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파를 위임받아 사용하는 방송사에서 공정 방송은 노사 양측에 요구되는 의무이자 근로 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당시 노조의 파업은 정당하고, 참가자들에게 내려진 해고와 정직 등 징계는 회사측의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명시했습니다.

    ◀SYN▶ 이명철/서울 남부지법 공보판사
    "특정 경영인 퇴진을 요구했더라도 방송의 공정성 확보 이행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영진 퇴진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언론노조 MBC 지부는 파업의 정당성이 명백히 인정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MBC 회사측은 불법 파업을 용인하고 확산시키는 명백하게 편파적인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MBC뉴스 박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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