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김성민 기자
김성민 기자
"혼자 운동하다 다쳐도 '관리감독 소홀' 헬스장 책임"
"혼자 운동하다 다쳐도 '관리감독 소홀' 헬스장 책임"
입력
2014-01-22 20:58
|
수정 2014-01-2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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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헬스장 다니시는 분들 어떻게 트레이너들이 운동법이나 기구 사용법 잘 설명해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ANC▶
헬스장에서 혼자 운동을 하다 다쳤더라도 헬스장에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김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추운 날씨와 함께 실내에서 운동하는 사람들로 북적대는 한 헬스장.
트레이너가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도움 없이 혼자서 운동하는 경우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INT▶ 김창일/헬스장 이용자
"(운동)기구의 사용법은 잘 몰라도 다른 분, 하시는 분들 따라한 경우도 있습니다."
턱걸이 운동을 좀 더 쉽게 하려던 임모씨.
운동 기구에 고무줄을 걸어놓고, 자신의 발을 고무줄 끝에 달린 삼각형 손잡이에 걸친 뒤 그 탄력을 이용해 턱걸이를 했습니다.
원래는 손잡이를 손으로 잡고 가슴 운동을 하는 기구를 턱걸이에 이용한 겁니다.
그런데 임씨의 체중을 지탱하던 손잡이가 깨지면서 파편이 눈으로 튕겼고 임씨는 왼쪽 눈의 시력을 거의 잃었습니다.
이처럼 운동 기구를 본래 사용법과 달리 쓰다 사고가 났더라도, 헬스클럽 측에 30%의 책임이 있다고 법원은 판결했습니다.
◀INT▶ 전진훈/헬스장 이용자 측 변호사
"회원이 잘못된 방식으로 운동하다 다친 경우라도 헬스클럽 운용자가 사전에 제대로된 사용법을 지도하지 않았거나 (운동을) 제지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인정돼..."
움직이는 런닝머신에 오르다 미끄러져 다쳤다면 어떨까?
이 경우에도 헬스장의 책임은 있습니다.
법원은 "헬스장 운영자가 러닝머신 작동을 멈추게 하는 등 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데 이를 게을리 했다"며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MBC뉴스 김성민입니다.
헬스장 다니시는 분들 어떻게 트레이너들이 운동법이나 기구 사용법 잘 설명해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ANC▶
헬스장에서 혼자 운동을 하다 다쳤더라도 헬스장에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김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추운 날씨와 함께 실내에서 운동하는 사람들로 북적대는 한 헬스장.
트레이너가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도움 없이 혼자서 운동하는 경우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INT▶ 김창일/헬스장 이용자
"(운동)기구의 사용법은 잘 몰라도 다른 분, 하시는 분들 따라한 경우도 있습니다."
턱걸이 운동을 좀 더 쉽게 하려던 임모씨.
운동 기구에 고무줄을 걸어놓고, 자신의 발을 고무줄 끝에 달린 삼각형 손잡이에 걸친 뒤 그 탄력을 이용해 턱걸이를 했습니다.
원래는 손잡이를 손으로 잡고 가슴 운동을 하는 기구를 턱걸이에 이용한 겁니다.
그런데 임씨의 체중을 지탱하던 손잡이가 깨지면서 파편이 눈으로 튕겼고 임씨는 왼쪽 눈의 시력을 거의 잃었습니다.
이처럼 운동 기구를 본래 사용법과 달리 쓰다 사고가 났더라도, 헬스클럽 측에 30%의 책임이 있다고 법원은 판결했습니다.
◀INT▶ 전진훈/헬스장 이용자 측 변호사
"회원이 잘못된 방식으로 운동하다 다친 경우라도 헬스클럽 운용자가 사전에 제대로된 사용법을 지도하지 않았거나 (운동을) 제지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인정돼..."
움직이는 런닝머신에 오르다 미끄러져 다쳤다면 어떨까?
이 경우에도 헬스장의 책임은 있습니다.
법원은 "헬스장 운영자가 러닝머신 작동을 멈추게 하는 등 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데 이를 게을리 했다"며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MBC뉴스 김성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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