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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플러스] 직원 위치 실시간 추적 '감시'…인권위 권고 무색

[뉴스플러스] 직원 위치 실시간 추적 '감시'…인권위 권고 무색
입력 2014-02-05 20:54 | 수정 2014-02-06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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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미국의 한 리서치회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직원을 외부에 파견하는 기업 10곳 중 4곳은 직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해 봤더니 직장인 10명 중 1명은 회사 문을 나서면서 GPS로 위치추적을 당했습니다.

    기술 발전으로 손쉽게 직원감시가 가능해졌기 때문인데요.

    당연히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로스앤젤레스에서 김성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자동차 범퍼, 혹은 운전대 아래 부착된 작은 기계.

    직원들을 실시간 감시하는 추적기입니다.

    감독관은 휴대전화 하나로 직원들의 이동경로를 손바닥 들여다보듯 알 수 있습니다.

    가격은 2백달러, 우리돈 22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외근 나간 직원이 회사 휴대전화로 보낸 사진과 문자, 이메일, 통화기록까지 대행업체가 고스란히 회사에 통보해 줍니다.

    ◀ 로니 스킵/외판 직원 ▶
    "제가 어딜 갔었는지, 얼마나 머물렀는지 마치 보고서처럼 정확히 나오더라고요."

    감독관과 대행업체 간의 실시간 채팅도 가능합니다.

    ◀ 리처드 베니스티/보안 전문가 ▶
    "특정인이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수집하거나 엿볼 수 있다는 건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지난해 말 국가 안보국의 도청 파문을 계기로 개인에 대한 감시문제는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미국에선 직원들에 대한 감시를 직원과 회사간 계약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 효율을 위해 직원과 회사가 감시에 동의했다고 보는 거죠.

    반면 유럽은 회사와 개인의 계약이 공평하기 어렵다고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DPA라는 강력한 국가 기구가 개입해서 직원의 편에서 회사의 개인 감시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고은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대기업 가전제품 수리기사 정찬희 씨.

    회사에선 '위치추적'이 가능한 앱을 의무적으로 개인전화에 깔았고, 동의서를 받아냈습니다.

    거부할 수 없어 동의했지만 일과 후에도 감시당한다는 기분을 지울 수 없게된 정 씨는 휴대폰을 한 대 더 장만했습니다.

    ◀ 정찬희(가전제품 수리기사) ▶
    "제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일단 불안하니까 업무 시간이 끝나면 당연히 핸드폰을 아예 꺼버려요."

    ◀ 고은상 기자 ▶

    작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장인 7백 명을 상대로 감시당한다고 느꼈던 경험을 조사했는데요.

    절반 가까이는 인터넷이나 메신저 내용을 회사 측이 들여다보고 있고, 열 명 중 두 명은 전화 기록까지 회사가 확인하는 것 같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회사 밖을 나서면 15%, 열 명 중 한 명 이상은 GPS 등으로 위치추적을 당하는 것 같다며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 박성훈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조사관) ▶
    "(전자 감시로) 모아뒀던 자료를 일순간에 악용해 그 사람을 징계하고 해고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무섭죠."

    개인의 동의라는 절차가 있지만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인권위는 지난 2007년 직장에서의 전자 감시 규제 법안을 따로 만들라고 고용노동부에 권고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권고 수용 여부를 밝히라고 했지만, 노동부는 지금까지 답이 없습니다.

    ◀ 고용노동부 관계자 ▶
    "법제화해서 의무화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이 되면 제도 개선 논의가 될거고, 지금은 어느정도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국회에서조차 이와 관련한 법안은 아직까지 단 한 건도 발의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고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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