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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인' 사모님 주치의·영남제분 회장 실형 선고

'여대생 청부살인' 사모님 주치의·영남제분 회장 실형 선고
입력 2014-02-07 20:54 | 수정 2014-02-07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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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인 윤 모씨의 남편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준 주치의에게 각각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동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서부지법은 여대생 청부살해범 윤 모씨의 형집행정지를 공모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류회장이 영남제분과 계열사의 자금 63억원을 빼돌려 부인 윤씨의 입원비 등, 사적 용도로 쓴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윤씨에게 허위 진단서를 써주고 형집행정지를 받도록 도와준 혐의로 기소된 신촌 세브란스 병원 박 모 교수에게도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치료가 필요없는 상태에서 수용생활이 불가능한 것 처럼 진단서를 조작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김창권 공보판사/서울 서부지법 ▶
    "허위 진단서를 작성함으로서 검찰의 형집행정지 결정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 점에서 죄가 무겁다고 보아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박 교수가 허위진단서를 써주는 대가로 1만 달러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여대생 하 모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지난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윤씨는 그 후 3번의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38차례에 걸쳐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박 교수 측 변호인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안이어서 재판부가 법리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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