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백승우 기자
백승우 기자
[뉴스플러스] 고가 수입차 리스, 절세냐 탈세냐?
[뉴스플러스] 고가 수입차 리스, 절세냐 탈세냐?
입력
2014-02-11 20:36
|
수정 2014-02-1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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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요즘 도로에 나서면 수입차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신차 10대 가운데 1대는 수입차인 만큼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수입차 시장의 성장에는 리스제도가 한몫을 하고 있는데요.
회사 명의로 비싼 차를 리스하면 그만큼 세금을 덜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노려서 비싼 수입차를 굴리는 것.
절세일까요, 탈세일까요.
먼저 백승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 리포트 ▶
시속 100km 가속에 걸리는 시간 4.1초.
6백마력으로 무장해 최고 시속 3백km를 넘는 속도.
지붕이 열리는 고가의 수입 스포츠카들입니다.
지난해 국내에 들어온 5대 모두 회사가 사들였습니다.
◀ 김필수 교수/대림대 자동차학과 ▶
"거의 업무용으로 불가능한 차입니다. 결국은 법인쪽, 리스 형태로 해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매달 사용료를 리스회사에 내고, 차를 빌려 타면 세금을 덜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수입차업계는 절세 마케팅을 내세워 리스 구매를 유도합니다.
◀ 수입차 판매업자 ▶
"떨어뜨릴 수 있어요. 세금을. 회사 앞으로 리스를 하면 (리스료를) 비용 처리하는 데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지난해 수입차 열 대 가운데 넉 대는 리스 등을 통해 회사 명의로 팔렸습니다.
1억 원 넘는 수입차 가운데 지난해 가장 많이 팔린 차종입니다.
소득을 1억5천만 원으로 신고한 사업자가 이 차를 리스로 빌려타면 1년 치 리스료 3천만 원 가량이 경비로 처리돼 소득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세금은 처음보다 1천만 원 넘게 덜 내게 됩니다.
회삿돈으로 리스했다면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 유지비도 모두 회사가 부담합니다.
반드시 업무용도로 써야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얌체들이 적지 않습니다.
민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오리온 그룹 담철곤 회장이 자녀 통학용으로 썼던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3억 원 넘는 수퍼카를 회사 명의로 리스해 타고 다녔습니다.
람보르기니의 수퍼카 맞수, 페라리를 법인 명의로 사들인 한 회사를 찾았습니다.
직원이 6명뿐인 소규모 회사.
페라리를 어떤 업무용도로 쓰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4년간 타다 지난해 처분했습니다.
◀ 회사 직원 ▶
"법인 차량인 것 같은데.."
(어떻게 소유하게 됐는지 아세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수입차 두 대를 법인 명의로 리스한 또 다른 회사입니다.
리스 차량을 업무용으로만 쓰는 곳이 어디 있냐고 되묻습니다.
◀ 김 모 씨/수입차 2대 리스 ▶
"업무용으로만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사적으로 어느 정도 탄다고 해서 그게 인정이 안된다? 그건 좀 말이 안되는 거 같다는 거죠. 관행적으로도."
리스 차량은 차를 빌려준 리스회사 소유로 돼 있어 실제로 누가 타고 다니는지 추적하기도 힘듭니다.
재산으로도 안 잡혀 건강보험료를 축내기도 합니다.
서울시는 최근 2년간 리스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세금을 체납한 40명을 적발해 리스 보증금 4억 원을 압류했습니다.
이런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리스 비용을 영국은 차량 한 대당 2,200만 원, 일본은 4,400만 원까지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안창남 교수/강남대 세무학과 ▶
"접대비나 기부금에 대해서는 한도를 두고 있지만 자동차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합니다. 조세 공평 부담 원칙에 따라 손질이 필요하다고.."
국내 리스 시장 규모는 5조8천억 원,10년 새 10배 가까이 급성장했습니다.
비싼 차를 빌려 탈수록 절세할 수 있는, 납득하기 힘든 세법이 편법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형평에 맞는 합리적 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민준현입니다.
요즘 도로에 나서면 수입차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신차 10대 가운데 1대는 수입차인 만큼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수입차 시장의 성장에는 리스제도가 한몫을 하고 있는데요.
회사 명의로 비싼 차를 리스하면 그만큼 세금을 덜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노려서 비싼 수입차를 굴리는 것.
절세일까요, 탈세일까요.
먼저 백승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 리포트 ▶
시속 100km 가속에 걸리는 시간 4.1초.
6백마력으로 무장해 최고 시속 3백km를 넘는 속도.
지붕이 열리는 고가의 수입 스포츠카들입니다.
지난해 국내에 들어온 5대 모두 회사가 사들였습니다.
◀ 김필수 교수/대림대 자동차학과 ▶
"거의 업무용으로 불가능한 차입니다. 결국은 법인쪽, 리스 형태로 해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매달 사용료를 리스회사에 내고, 차를 빌려 타면 세금을 덜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수입차업계는 절세 마케팅을 내세워 리스 구매를 유도합니다.
◀ 수입차 판매업자 ▶
"떨어뜨릴 수 있어요. 세금을. 회사 앞으로 리스를 하면 (리스료를) 비용 처리하는 데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지난해 수입차 열 대 가운데 넉 대는 리스 등을 통해 회사 명의로 팔렸습니다.
1억 원 넘는 수입차 가운데 지난해 가장 많이 팔린 차종입니다.
소득을 1억5천만 원으로 신고한 사업자가 이 차를 리스로 빌려타면 1년 치 리스료 3천만 원 가량이 경비로 처리돼 소득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세금은 처음보다 1천만 원 넘게 덜 내게 됩니다.
회삿돈으로 리스했다면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 유지비도 모두 회사가 부담합니다.
반드시 업무용도로 써야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얌체들이 적지 않습니다.
민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오리온 그룹 담철곤 회장이 자녀 통학용으로 썼던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3억 원 넘는 수퍼카를 회사 명의로 리스해 타고 다녔습니다.
람보르기니의 수퍼카 맞수, 페라리를 법인 명의로 사들인 한 회사를 찾았습니다.
직원이 6명뿐인 소규모 회사.
페라리를 어떤 업무용도로 쓰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4년간 타다 지난해 처분했습니다.
◀ 회사 직원 ▶
"법인 차량인 것 같은데.."
(어떻게 소유하게 됐는지 아세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수입차 두 대를 법인 명의로 리스한 또 다른 회사입니다.
리스 차량을 업무용으로만 쓰는 곳이 어디 있냐고 되묻습니다.
◀ 김 모 씨/수입차 2대 리스 ▶
"업무용으로만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사적으로 어느 정도 탄다고 해서 그게 인정이 안된다? 그건 좀 말이 안되는 거 같다는 거죠. 관행적으로도."
리스 차량은 차를 빌려준 리스회사 소유로 돼 있어 실제로 누가 타고 다니는지 추적하기도 힘듭니다.
재산으로도 안 잡혀 건강보험료를 축내기도 합니다.
서울시는 최근 2년간 리스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세금을 체납한 40명을 적발해 리스 보증금 4억 원을 압류했습니다.
이런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리스 비용을 영국은 차량 한 대당 2,200만 원, 일본은 4,400만 원까지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안창남 교수/강남대 세무학과 ▶
"접대비나 기부금에 대해서는 한도를 두고 있지만 자동차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합니다. 조세 공평 부담 원칙에 따라 손질이 필요하다고.."
국내 리스 시장 규모는 5조8천억 원,10년 새 10배 가까이 급성장했습니다.
비싼 차를 빌려 탈수록 절세할 수 있는, 납득하기 힘든 세법이 편법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형평에 맞는 합리적 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민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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