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전재홍 기자

국회, '상설특검' 합의…현재 특검과 다른 점은?

국회, '상설특검' 합의…현재 특검과 다른 점은?
입력 2014-02-28 20:55 | 수정 2014-02-28 22:02
재생목록
    ◀ 앵커 ▶

    오늘 국회에선 검찰개혁방안의 하나로 상설특검이 통과됐습니다.

    이 상설특검은 지금까지의 특검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전재홍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상설 특검제는 기존의 특별검사제도를 상시화하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지금까지는 비리 의혹이 있을 때마다 별도의 특검법을 만들어 특별 검사를 임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특검법을 만들지 않아도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고 임명절차를 미리 법으로 정해둬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 있거나,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입니다.

    수사 대상도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는 특별 검사가 국민적 의혹이 있는 특정 사건에 한해 수사를 했다면, 상설특검은 수사대상과 범주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수사 기간도 최대 90일로 한정한다는 점은 기존의 특검과 유사합니다.

    이 같은 상설특검제에 대해 별도의 조직과 인력을 상시 임명해 두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특검과 무슨 차이가 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전재홍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