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김태윤 기자
김태윤 기자
유령회사 구인 광고 버젓이…구직자 울리는 '알바 사이트'
유령회사 구인 광고 버젓이…구직자 울리는 '알바 사이트'
입력
2014-03-10 20:42
|
수정 2014-03-10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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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구직자들은 대부분 인터넷 '알바 사이트'에서 일자리를 찾는데요.
그런데 이 사이트에 돈만 빼가는 가짜 구인업체들이 많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태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알바사이트에 올라온 출판사 구인 광고.
재택 근무로 하루에 소설책 몇 페이지만 문서로 입력해주면 한 달에 2백 20만원을 준다는 조건입니다.
이 광고를 보고 아르바이트를 한 25살 김 모 씨.
합격 통지를 받은 뒤 등록비 명목으로 회사에 12만원을 냈지만, 석달 동안 일하고도 월급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 김 모 씨/피해자 ▶
"등록비 내고 그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사기였던 게 황당하고."
구인 광고엔 사업자 등록번호도 없었고, 적어 놓은 회사 주소 역시 가짜였습니다.
◀ 건물 경비원 ▶
"출판사는 없었어 아예. 있으면 가르쳐주지."
27살 이 모 씨 역시, 알바 사이트에서 일자리를 구했다가, 돈만 날렸습니다.
일을 시작하려면 먼저 30만원을 내야 한다고 해 입금했더니, 연락이 끊긴 겁니다.
◀ 이 모 씨/피해자 ▶
"배신감이 들죠. (알바사이트가) 검증을 통해서 사기 업체를 분별해서 확인하는 줄 알았어요."
사기 피해가 잇따르는 건, 사업자 등록이 없는 유령회사들도 기본 광고료 4천원 정도만 내면 얼마든지 구인 광고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A 알바 사이트 직원 ▶
"(구인광고 낼 때)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루에 최소 수천 건씩 구인광고가 올라와 감시가 어렵다며, 대부분의 알바사이트 업체들이 사기성 광고를 걸러내지 않고 방치해 두는 겁니다.
◀ B 알바사이트 직원 ▶
"(사기 광고를) 선별해 못 들어오게 막는다든가 하면 되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기술이 없어요."
지금으로선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거나 돈부터 먼저 내라는 일자리는 찾지 않는 등 구직자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구직자들은 대부분 인터넷 '알바 사이트'에서 일자리를 찾는데요.
그런데 이 사이트에 돈만 빼가는 가짜 구인업체들이 많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태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알바사이트에 올라온 출판사 구인 광고.
재택 근무로 하루에 소설책 몇 페이지만 문서로 입력해주면 한 달에 2백 20만원을 준다는 조건입니다.
이 광고를 보고 아르바이트를 한 25살 김 모 씨.
합격 통지를 받은 뒤 등록비 명목으로 회사에 12만원을 냈지만, 석달 동안 일하고도 월급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 김 모 씨/피해자 ▶
"등록비 내고 그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사기였던 게 황당하고."
구인 광고엔 사업자 등록번호도 없었고, 적어 놓은 회사 주소 역시 가짜였습니다.
◀ 건물 경비원 ▶
"출판사는 없었어 아예. 있으면 가르쳐주지."
27살 이 모 씨 역시, 알바 사이트에서 일자리를 구했다가, 돈만 날렸습니다.
일을 시작하려면 먼저 30만원을 내야 한다고 해 입금했더니, 연락이 끊긴 겁니다.
◀ 이 모 씨/피해자 ▶
"배신감이 들죠. (알바사이트가) 검증을 통해서 사기 업체를 분별해서 확인하는 줄 알았어요."
사기 피해가 잇따르는 건, 사업자 등록이 없는 유령회사들도 기본 광고료 4천원 정도만 내면 얼마든지 구인 광고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A 알바 사이트 직원 ▶
"(구인광고 낼 때)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루에 최소 수천 건씩 구인광고가 올라와 감시가 어렵다며, 대부분의 알바사이트 업체들이 사기성 광고를 걸러내지 않고 방치해 두는 겁니다.
◀ B 알바사이트 직원 ▶
"(사기 광고를) 선별해 못 들어오게 막는다든가 하면 되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기술이 없어요."
지금으로선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거나 돈부터 먼저 내라는 일자리는 찾지 않는 등 구직자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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