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백승우 기자
백승우 기자
[단독] 출입국 기록 없는데 면세품 구입…면세점 '유령 외국인'
[단독] 출입국 기록 없는데 면세품 구입…면세점 '유령 외국인'
입력
2014-03-19 20:47
|
수정 2014-03-20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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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떤 외국인이 서울 시내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사갔는데, 알고보니 우리나라엔 입국한 적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누군가 남의 여권을 사용해 면세품을 산건데요.
어찌된 영문일까요?
백승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세금이 없는 면세품을 구매할 때는 여권과 탑승권 확인이 필수입니다.
누가 사갔는지, 기록도 남겨야 합니다.
◀ 롯데면세점 판매원 ▶
"여권을 보여주세요."
하지만 서울 시내 롯데면세점을 이용한 외국인 가운데 일부는 출입국 기록이 없는 것으로 관세청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적도 없는, 이른바 유령 외국인의 여권과 탑승권을 제시한 뒤 누군가 면세품을 사간 겁니다.
확인된 유령 외국인은 10여 명.
부가가치세 10%가 붙지 않는 국산 핸드백과 화장품을 주로 사갔습니다.
수입 면세품은 공항에서 물건을 받지만, 국산품은 구입 즉시 가져갈 수 있어 국내로 다시 유통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롯데면세점은 중국 보따리상들이 다른 사람의 여권과 탑승권으로 구입한 뒤 EMS, 국제우편으로 중국에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루에만 네다섯차례 보낸 중국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 김정은 부점장(롯데면세점) ▶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국산물품의 개수 제한으로 인해 타인의 여권으로 구매하는 사례가 있다고 해 지금 현재 확인 중에 있습니다."
수입 면세품이 이렇게 팔렸다면 밀수로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게 되지만, 국산품은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 관세청 관계자 ▶
"(수입품은) 립스틱 한 개라도 빠져나오면 그건 밀수입니다. 국산품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사후 관리 규정이 전혀 없어요."
관세청은 국산품 판매 절차를 고치고, 다른 면세점으로도 조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어떤 외국인이 서울 시내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사갔는데, 알고보니 우리나라엔 입국한 적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누군가 남의 여권을 사용해 면세품을 산건데요.
어찌된 영문일까요?
백승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세금이 없는 면세품을 구매할 때는 여권과 탑승권 확인이 필수입니다.
누가 사갔는지, 기록도 남겨야 합니다.
◀ 롯데면세점 판매원 ▶
"여권을 보여주세요."
하지만 서울 시내 롯데면세점을 이용한 외국인 가운데 일부는 출입국 기록이 없는 것으로 관세청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적도 없는, 이른바 유령 외국인의 여권과 탑승권을 제시한 뒤 누군가 면세품을 사간 겁니다.
확인된 유령 외국인은 10여 명.
부가가치세 10%가 붙지 않는 국산 핸드백과 화장품을 주로 사갔습니다.
수입 면세품은 공항에서 물건을 받지만, 국산품은 구입 즉시 가져갈 수 있어 국내로 다시 유통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롯데면세점은 중국 보따리상들이 다른 사람의 여권과 탑승권으로 구입한 뒤 EMS, 국제우편으로 중국에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루에만 네다섯차례 보낸 중국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 김정은 부점장(롯데면세점) ▶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국산물품의 개수 제한으로 인해 타인의 여권으로 구매하는 사례가 있다고 해 지금 현재 확인 중에 있습니다."
수입 면세품이 이렇게 팔렸다면 밀수로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게 되지만, 국산품은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 관세청 관계자 ▶
"(수입품은) 립스틱 한 개라도 빠져나오면 그건 밀수입니다. 국산품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사후 관리 규정이 전혀 없어요."
관세청은 국산품 판매 절차를 고치고, 다른 면세점으로도 조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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