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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M출동] 범죄 온상 '대포폰', 판매자도 처벌한다

[현장M출동] 범죄 온상 '대포폰', 판매자도 처벌한다
입력 2014-03-21 20:50 | 수정 2014-03-2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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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돈을 미리 지불하고, 그 한도 만큼 쓸 수 있는 '선불폰'이 있습니다.

    외국인 여행객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한 용도로도 팔립니다.

    알고보니 법에 맹점이 있었습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종로에 있는 전자상가.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 전화 이른바 대포폰을 살 수 있냐고 물어보자 '선불폰'을 보여줍니다.

    선불폰은 일정 통화료를 먼저 내고 쓰는 임시 전화.

    외국인 명의로 이미 개통돼 있어 안전하고, 값도 싸다며 설득합니다.

    ◀ 대포폰 판매업자 ▶
    "대포폰은 45~50만원 하잖아요. (선불폰) 두 대 해봐야 5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통한 전화는, 명의가 도용당한 경우가 대부분.

    범죄에 사용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용도로 악용될 때가 많습니다.

    업자도 굳이 이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대포폰 판매업자
    "남 모르게 남 명의로 만들어서 하는 거, 요즘에 바로 징역가요. 우리는 목숨걸고 하는 거예요."

    이 업체는 경찰 단속에 걸렸지만 한 시간 만에 풀려났습니다.

    ◀ 경찰 ▶
    "현행법에서는 이분들을 강제로 잡아둘 현행범도 아니시고..."

    2년전에도 모 대그룹 회장을 미행한 사람들에게 '선불폰'을 판매했는데도, 그 때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선불폰을 포함한 '대포폰'을 범죄에 이용하면, 사용자는 처벌되지만 판매한 사람은 처벌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관련법에 맹점이 있다고 보고 대포폰이 범죄에 악용될 경우, 판매업자도 함께 처벌받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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