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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박성원 기자

대주건설 회장 '일당 5억원' 어떻게 산정됐나…사법제도 빈틈

대주건설 회장 '일당 5억원' 어떻게 산정됐나…사법제도 빈틈
입력 2014-03-24 20:38 | 수정 2014-03-2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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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비판여론이 거셉니다.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의 하루 노역 일당이 5억원씩으로 계산됐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런 계산이 나온 걸까요?

    박성원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254억원의 벌금을 내는 대신, 강제 노역을 선택한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

    일당 5억원씩 영장실질심사 하루와 노역 3일치를 합쳐 허 전회장은 20억원의 벌금을 낸 셈이 됩니다.

    몸이 아파 노역을 쉬더라도 허 전회장의 벌금은 5억원씩 줄어들어, 앞으로 46일이 지나면 벌금 전액이 없어집니다.

    벌금 액수를 50일로 나눠, 일당 5억원이 된 허 전회장이 하고 있는 노역은 쇼핑백 만들기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벌금 납부가 불가능할 경우 노역장 유치를 3년까지로 제한하고 있는데, 허 회장에겐 3년이 아닌 50일이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 광주지방법원 관계자 ▶
    "검찰에서도 선고유예를 구형했거든요. 피해가 회복됐다는 점과 당시 상황을 고려해서..."

    일반인의 강제 노역 일당이 5만원 정도인 가운데, 노역형 3년을 받았던 이건희 회장의 일당은 1억 천만원, 선박왕 권혁 회장은 3억원, 전재용씨는 4백만원이었습니다.

    지역법관제도의 폐해란 시각도 있습니다.

    ◀ 이상현 법학과 교수/숭실대학교 ▶
    "법관이 그 지역에서 오래 일하다보면 지역의 유력한 분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유리한 판단을 그 지역에 유지들에게 내려줄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일당 5억원 논란과 관련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양형과 형집행에 통탄한다며 사법부를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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