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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5억 '황제노역' 허재호 노역 중단…"벌금 강제집행"

일당 5억 '황제노역' 허재호 노역 중단…"벌금 강제집행"
입력 2014-03-26 20:41 | 수정 2014-03-2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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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하루 5억원짜리 이른바 '황제 노역'을 살고있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노역을 중단시키고 벌금을 강제집행하기로 했습니다.

    허 전 회장은 현재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광주지검에 중계차 나가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 아직도 조사 중인가요?

    ◀ 기자 ▶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은 현재 광주지검 7층 특수부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교도소에서 하루 5억원 짜리 노역을 시작한 지 닷새째만에 검찰은 노역을 중단시키고 오늘 오후 허 전회장을 검찰로 불렀습니다.

    이에 앞서 대검찰청은 법리 검토 결과 노역장에 유치된 수형자에 대해 형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통상의 형 집행정지는 건강이나 출산, 고령, 그리고 그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가능한데허 전회장의 경우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검찰이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광주지검은 조금 전인 저녁 7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허 전회장에 대한 노역 중단을 결정하고 벌금집행을 의결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날 하루에, 닷새 동안 노역을 했던 허전회장은 5억원씩 6일치, 오늘까지 30억원의 벌금이 탕감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허 전회장에게 남은 벌금은 224억원으로 줄었습니다.

    남은 벌금의 집행을 위해 검찰은 당장 오늘부터 허전회장에 대한 조사를 재개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지검에서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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