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김지훈 기자

이사 업체 이삿날 계약 파기 하면?…"계약금 6배 배상"

이사 업체 이삿날 계약 파기 하면?…"계약금 6배 배상"
입력 2014-04-09 20:30 | 수정 2014-04-09 20:42
재생목록
    ◀ 앵커 ▶

    요즘 한창 이사철이죠.

    그런데 이사 당일 이사업체가 추가비용을 주지 않으면 철수해 버리겠다,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김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김원실 씨는 작년 6월 60만 원에 이사 계약을 했지만 이삿날 당일 추가요금을 요구하던 이사업체가 짐을 옮기다 말고 철수해버렸습니다.

    ◀ 김원실/ 이사업체 피해자 ▶
    "남자들은 주방용품을 건드리지 않는다. 그날은 주방용품을 하시는 아줌마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할 수 없다, 그러고 가버리셨어요."

    저렴한 업체를 찾기 위해 이사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을 했다가 이사 당일 아예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윤지후/ 이사업체 피해자 ▶
    "중개업소가 일반 시중 콜택시 그런 운영체계처럼 그러니까 고객하고 연결만 해 주는 역할을 하는…"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일 계약을 지키지 않은 이사업체가 계약금을 환급하고 여기에 계약금의 6배를 물어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사 당일 계약을 파기해 시간과 비용의 손해를 끼친 데 따른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이런 이사 피해를 막으려면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이삿짐 목록과 이사비용, 작업인원 등을 꼼꼼히 적어둬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김형철 변호사/ 한국소비자원 ▶
    "영세업자들이 많이 생기다보니까요. 무분별하게 무허가업체들도 많이 있고요. 소비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제시한다면 한 번쯤 의심해보고 국토교통부가 허가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MBC뉴스 김지훈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