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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간첩사건 일부 증거 위조"…국정원 대공수사처장 기소

檢 "간첩사건 일부 증거 위조"…국정원 대공수사처장 기소
입력 2014-04-14 20:18 | 수정 2014-04-14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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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위조 의혹이 불거진 지 두달 만에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앵커 ▶

    검찰은 일부 증거가 국정원 주도로 위조됐다며 대공수사팀 처장 등 2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은 위조 의혹이 제기된 3건의 문건 중 2건이 위조됐다는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유우성씨의 출입경기록 발급 사실확인서와 이를 뒷받침하는 답변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것입니다.

    ◀ 윤갑근/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장 ▶
    "증거로 제출된 화룡시 공안국 명의 회신 공문, 삼합변방검사참 명의 정황설명 일사적 답복, 거보재료가 위조되었고..."

    검찰은 증거 위조가 국정원 대공수사팀 이모 처장의 지시 혹은 묵인 아래 권모 과장과 김모 과장 등이 실무를 주도하고 이인철 영사가 가담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처장과 이 영사를 추가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미 지난달 구속한 김 과장과 협력자 1명 등 모두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자살을 시도해 치료중인 권 과장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진상조사팀은 위조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1건의 문서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의 협조를 촉구하는 중이라며, 별도의 팀을 구성해 증거 위조 수사와 재판을 책임지고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성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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