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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장 묵은 해경 수사관 아파트 CCTV 기록 2시간 삭제됐다

세월호 선장 묵은 해경 수사관 아파트 CCTV 기록 2시간 삭제됐다
입력 2014-05-03 20:36 | 수정 2014-05-0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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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가 해경의 조사를 받을 때 해경 수사관의 아파트에서 묵은 사실이 있는데요.

    여전히 이해가 잘 안 되는 대목인데, 그 아파트의 CCTV 영상 기록 일부가 지워져 새로운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세월호 침몰사고 다음날인 지난달 17일 밤 10시 조금 넘은 시각.

    목포해경 박 모 경사의 아파트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가 들어섭니다.

    ◀ 검경 합동수사본부 관계자 ▶
    "합수부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왔냐하면 신변보호를 잘하라...그러니까 수사하는 사람들은 신변보호를 잘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씨를 집으로 데려간 해경 직원 2명은 자리를 비운 사실이 있어, 박 경사의 아파트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준석 선장이 집을 나선날 다른 사람들의 출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현관 CCTV 영상 기록이 2시간 정도 지워졌기 때문입니다.

    ◀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
    "저렇게 계속 녹화되는 것도 희한한 일인데요."
    (누가 손을 댔다는 얘기인가요?)
    "손을 댔다든지, 누가 카메라 앞에 뭘 막아놨다든지..."

    아파트 현관 CCTV가 특정 시간에만 고장났다가 다시 정상 작동한 셈입니다.

    합동 수사본부와 해경 역시 선장 이씨가 아파트에 머문 경위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가 뒤늦게 지시한바 있다고 말을 바꿔 의혹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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