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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일가 부동산 구원파가 선점…270억 근저당 설정

유병언 일가 부동산 구원파가 선점…270억 근저당 설정
입력 2014-05-22 20:24 | 수정 2014-05-2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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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유병언 일가는 세월호 사고가 나자 "무한 책임을 지겠다"며 마치 전 재산을 내놓을 것처럼 밝혔습니다.

    그런데 발표 이후 유 회장 일가의 부동산은 구원파 교회 이름으로 근저당이 잡혔습니다.

    무슨 뜻일까, 이동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유병언 회장 일가의 자택이 모여있는 서울 염곡동의 이른바 '유병언 타운'의 뒷산.

    유 회장의 장남인 대균씨가 대주주로 있는 '트라이곤코리아' 소유입니다.

    탤런트 전양자 씨의 '노른자 쇼핑'이 들어선 서울 삼성동의 2층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 삼성동 부동산 업자 ▶
    "(트라이곤코리아 건물이) 옥상이라는데 말야. 노른자 쇼핑 2층에 구원파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최근 이 건물과 임야에 기복교복음침례회 즉 구원파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이런 근저당이 설정된 곳은 서울과 수도권에 5곳, 강원도에 12곳 등, 트라이곤코리아 소유의 부동산 24곳으로 똑같이 최고 금액 270억 원이었습니다.

    근저당권 접수일은 지난달 28일.

    그러나 근저당 설정 계약일은 세월호 침몰 전인 4월 3일로 돼 있습니다.

    이는 유 회장 일가가 세월호의 책임을 지고 재산을 내놔도, 구원파에게 270억원을 먼저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 장진영/변호사 ▶
    "먼저 270억 원까지를 구원파가 환수한 다음에 나머지를 가지고 검찰이나 국세청, 이런 곳에서 나눠 갖게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이 대폭 줄어들거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유 회장이 전 재산 100억 원이라도 세월호 수습에 쓰겠다고 약속한 지 불과 나흘 뒤에 이뤄진 근저당 접수.

    겉으로는 피해를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뒤로는 근저당권을 빙자해 재산을 빼돌리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독교복음침례회측은 4년 전 교회건립비용으로 빌려준 돈 270억원을 받지 못해 근저당을 계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접수일이 세월호 사고 후인 28일로 된 것은 단순한 우연으로, 유회장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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