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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플러스] 무더운 여름밤, 야외소음 급증…대책은 없나?

[뉴스플러스] 무더운 여름밤, 야외소음 급증…대책은 없나?
입력 2014-06-02 20:32 | 수정 2014-06-03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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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요즘 더위를 피해서 이렇게 주점 바깥에 놓인 테이블에서 술자리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늦은 밤까지 술손님들이 시끌벅적하다 보니 인근 주택가 주민들이 적잖이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얼마나 심각한지 또 대안은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먼저 박진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늦은 밤 서울의 한 식당가.

    식당과 술집들이 예외 없이 가게 앞 도로에 간이 테이블을 설치해놨습니다.

    ◀ 음식점 손님 ▶
    "요즘 날씨에만 즐길 수 있는 거잖아요. 야외테이블 있는데만 찾아가요."

    인도나 도로에 야외 테이블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답답한 실내보다 바깥 테이블을 원하는 손님들이 많아 상점 주인들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 주점 주인 ▶
    "단속을 나오는데 (손님들이) 야외에서 드시는 것을 선호해요."

    문제는 야외 테이블의 술자리가 늦은 밤이나 새벽까지도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상점 밖으로 나와 펼쳐진 술판은 보통 자정을 넘어 새벽 2~3시까지 이어지는데요.

    인근 주민들은 취객들의 소음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입니다.

    이런 술집이 많은 거리의 바로 뒤쪽은 주택가.

    주민들은 요즘처럼 더워가 심해져도 창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소음 때문입니다.

    ◀ 인근 주민 ▶
    "소음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휴식을 못 취하니까 스트레스만 쌓여요."

    야외 테이블 영업이 크게 늘어나면서 주민들의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인근 주민 ▶
    "고성을 지르고요. 음악 소리도 크게 들리고요. 주변에 아파트가 인접해 있다보니…"

    하지만 단속을 해도 과태료 10만 원만 내면 그만이어서 효과가 약한데다, 구청 측도 자칫 지역 상권이 가라앉을 것을 우려해 적극적인 단속을 못 하고 있습니다.

    ◀ 관할 구청 직원 ▶
    "수시로 (단속)하고 있지만 (상인들은) 생계와 관련해 장사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 기자 ▶

    지금 이 화면은 영국 런던 거리 모습인데요.

    이렇게 식당이든 술집이든, 야외 테이블 영업이 거의 일상화 돼 있고,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대부분 합법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야외영업은 밤 11시까지로 제한돼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제도를 참고해볼 만 한데요.

    하지만, 여름철 유흥가 주변 거리나 공원의 모습을 보면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닌 의식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곽동건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마포구 홍대 근처의 한 공원.

    자정을 넘기자 공원은 마치 거대한 술집처럼 돼 버렸습니다.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돼 술을 마실 수 없다는 표지판이 곳곳에 붙어 있지만, 술병을 들고 몸을 흔드는 남녀들이 공원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 관할 구청 직원 ▶
    "안내판 같은 경우에 음주 안 된다고 명시해 놓는데, 법으로 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공원 바로 옆, 원룸 주민들은 주말이면 잠을 설치기 일쑤입니다.

    ◀ 인근 주민 ▶
    "주말엔 주구장창 그래요. 새벽 시간에. 술 먹고 많이들 흥분하거든요. 진짜 시끄러워요."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까지 출동합니다.

    "놓으라고요! 맞았잖아! 놔 봐요. 놔 봐요."

    여기서 100여 미터 떨어진 주택가도 이런 소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 인근 주민 ▶
    "뭘 집어던지거나 발로 차거나 하면 소리가 매우 크잖아요. 가끔씩 자다 깰 때도 있죠."

    한적한 주택가의 공원이나 놀이터도 마찬가지 여름밤에는 술판이 벌어집니다.

    ◀ 지구대 경찰관 ▶
    "날이 더워지면 당연히 주취자들이 많아지죠. 왜냐하면 추우면 집에 가거든요."

    야간 소란 행위는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되는 경범죄로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에만 2만 5천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두세 달 여름철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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