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박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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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플러스] 무더운 여름밤, 야외소음 급증…대책은 없나?
[뉴스플러스] 무더운 여름밤, 야외소음 급증…대책은 없나?
입력
2014-06-02 20:32
|
수정 2014-06-03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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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요즘 더위를 피해서 이렇게 주점 바깥에 놓인 테이블에서 술자리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늦은 밤까지 술손님들이 시끌벅적하다 보니 인근 주택가 주민들이 적잖이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얼마나 심각한지 또 대안은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먼저 박진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늦은 밤 서울의 한 식당가.
식당과 술집들이 예외 없이 가게 앞 도로에 간이 테이블을 설치해놨습니다.
◀ 음식점 손님 ▶
"요즘 날씨에만 즐길 수 있는 거잖아요. 야외테이블 있는데만 찾아가요."
인도나 도로에 야외 테이블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답답한 실내보다 바깥 테이블을 원하는 손님들이 많아 상점 주인들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 주점 주인 ▶
"단속을 나오는데 (손님들이) 야외에서 드시는 것을 선호해요."
문제는 야외 테이블의 술자리가 늦은 밤이나 새벽까지도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상점 밖으로 나와 펼쳐진 술판은 보통 자정을 넘어 새벽 2~3시까지 이어지는데요.
인근 주민들은 취객들의 소음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입니다.
이런 술집이 많은 거리의 바로 뒤쪽은 주택가.
주민들은 요즘처럼 더워가 심해져도 창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소음 때문입니다.
◀ 인근 주민 ▶
"소음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휴식을 못 취하니까 스트레스만 쌓여요."
야외 테이블 영업이 크게 늘어나면서 주민들의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인근 주민 ▶
"고성을 지르고요. 음악 소리도 크게 들리고요. 주변에 아파트가 인접해 있다보니…"
하지만 단속을 해도 과태료 10만 원만 내면 그만이어서 효과가 약한데다, 구청 측도 자칫 지역 상권이 가라앉을 것을 우려해 적극적인 단속을 못 하고 있습니다.
◀ 관할 구청 직원 ▶
"수시로 (단속)하고 있지만 (상인들은) 생계와 관련해 장사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 기자 ▶
지금 이 화면은 영국 런던 거리 모습인데요.
이렇게 식당이든 술집이든, 야외 테이블 영업이 거의 일상화 돼 있고,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대부분 합법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야외영업은 밤 11시까지로 제한돼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제도를 참고해볼 만 한데요.
하지만, 여름철 유흥가 주변 거리나 공원의 모습을 보면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닌 의식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곽동건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마포구 홍대 근처의 한 공원.
자정을 넘기자 공원은 마치 거대한 술집처럼 돼 버렸습니다.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돼 술을 마실 수 없다는 표지판이 곳곳에 붙어 있지만, 술병을 들고 몸을 흔드는 남녀들이 공원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 관할 구청 직원 ▶
"안내판 같은 경우에 음주 안 된다고 명시해 놓는데, 법으로 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공원 바로 옆, 원룸 주민들은 주말이면 잠을 설치기 일쑤입니다.
◀ 인근 주민 ▶
"주말엔 주구장창 그래요. 새벽 시간에. 술 먹고 많이들 흥분하거든요. 진짜 시끄러워요."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까지 출동합니다.
"놓으라고요! 맞았잖아! 놔 봐요. 놔 봐요."
여기서 100여 미터 떨어진 주택가도 이런 소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 인근 주민 ▶
"뭘 집어던지거나 발로 차거나 하면 소리가 매우 크잖아요. 가끔씩 자다 깰 때도 있죠."
한적한 주택가의 공원이나 놀이터도 마찬가지 여름밤에는 술판이 벌어집니다.
◀ 지구대 경찰관 ▶
"날이 더워지면 당연히 주취자들이 많아지죠. 왜냐하면 추우면 집에 가거든요."
야간 소란 행위는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되는 경범죄로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에만 2만 5천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두세 달 여름철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요즘 더위를 피해서 이렇게 주점 바깥에 놓인 테이블에서 술자리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늦은 밤까지 술손님들이 시끌벅적하다 보니 인근 주택가 주민들이 적잖이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얼마나 심각한지 또 대안은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먼저 박진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늦은 밤 서울의 한 식당가.
식당과 술집들이 예외 없이 가게 앞 도로에 간이 테이블을 설치해놨습니다.
◀ 음식점 손님 ▶
"요즘 날씨에만 즐길 수 있는 거잖아요. 야외테이블 있는데만 찾아가요."
인도나 도로에 야외 테이블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답답한 실내보다 바깥 테이블을 원하는 손님들이 많아 상점 주인들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 주점 주인 ▶
"단속을 나오는데 (손님들이) 야외에서 드시는 것을 선호해요."
문제는 야외 테이블의 술자리가 늦은 밤이나 새벽까지도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상점 밖으로 나와 펼쳐진 술판은 보통 자정을 넘어 새벽 2~3시까지 이어지는데요.
인근 주민들은 취객들의 소음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입니다.
이런 술집이 많은 거리의 바로 뒤쪽은 주택가.
주민들은 요즘처럼 더워가 심해져도 창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소음 때문입니다.
◀ 인근 주민 ▶
"소음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휴식을 못 취하니까 스트레스만 쌓여요."
야외 테이블 영업이 크게 늘어나면서 주민들의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인근 주민 ▶
"고성을 지르고요. 음악 소리도 크게 들리고요. 주변에 아파트가 인접해 있다보니…"
하지만 단속을 해도 과태료 10만 원만 내면 그만이어서 효과가 약한데다, 구청 측도 자칫 지역 상권이 가라앉을 것을 우려해 적극적인 단속을 못 하고 있습니다.
◀ 관할 구청 직원 ▶
"수시로 (단속)하고 있지만 (상인들은) 생계와 관련해 장사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 기자 ▶
지금 이 화면은 영국 런던 거리 모습인데요.
이렇게 식당이든 술집이든, 야외 테이블 영업이 거의 일상화 돼 있고,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대부분 합법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야외영업은 밤 11시까지로 제한돼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제도를 참고해볼 만 한데요.
하지만, 여름철 유흥가 주변 거리나 공원의 모습을 보면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닌 의식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곽동건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마포구 홍대 근처의 한 공원.
자정을 넘기자 공원은 마치 거대한 술집처럼 돼 버렸습니다.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돼 술을 마실 수 없다는 표지판이 곳곳에 붙어 있지만, 술병을 들고 몸을 흔드는 남녀들이 공원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 관할 구청 직원 ▶
"안내판 같은 경우에 음주 안 된다고 명시해 놓는데, 법으로 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공원 바로 옆, 원룸 주민들은 주말이면 잠을 설치기 일쑤입니다.
◀ 인근 주민 ▶
"주말엔 주구장창 그래요. 새벽 시간에. 술 먹고 많이들 흥분하거든요. 진짜 시끄러워요."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까지 출동합니다.
"놓으라고요! 맞았잖아! 놔 봐요. 놔 봐요."
여기서 100여 미터 떨어진 주택가도 이런 소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 인근 주민 ▶
"뭘 집어던지거나 발로 차거나 하면 소리가 매우 크잖아요. 가끔씩 자다 깰 때도 있죠."
한적한 주택가의 공원이나 놀이터도 마찬가지 여름밤에는 술판이 벌어집니다.
◀ 지구대 경찰관 ▶
"날이 더워지면 당연히 주취자들이 많아지죠. 왜냐하면 추우면 집에 가거든요."
야간 소란 행위는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되는 경범죄로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에만 2만 5천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두세 달 여름철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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