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박상규 기자
박상규 기자
정의화 신임 국회의장 "국회선진화법 개정 추진"
정의화 신임 국회의장 "국회선진화법 개정 추진"
입력
2014-06-02 20:54
|
수정 2014-06-02 21:21
재생목록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 60% 이상이 동의해야 법안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한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을 위해 법률검토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장은 개헌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원칙이라며, 국회는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인 과반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의장은 개헌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원칙이라며, 국회는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인 과반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