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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성지영 기자

훔쳐보고 도청하고 '스파이앱' 비상…규제할 법규도 없어

훔쳐보고 도청하고 '스파이앱' 비상…규제할 법규도 없어
입력 2014-06-22 20:44 | 수정 2014-06-2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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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24시간을 함께하는 스마트폰.

    그런데 이 스마트폰에 담긴 정보를 전부 다 훔쳐볼 수 있는 스파이 애플리케이션이 인터넷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성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취재팀은 20대 직장인 김미정 씨의 스마트폰에 스파이앱을 설치했습니다.

    이제 김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일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먼저 위치 정보, GPS 정보를 통해 김씨의 이동경로가 지도에 자세하게 표시됩니다.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통화기록은 물론, 통화내용까지 녹음돼 파일로 전송됩니다.

    "지금 어디세요?"
    "강남역 가는 길인데 차가 많이 밀리네요."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 주소록까지 훔쳐볼 수 있고 휴대폰 안에 저장된 사진과 동영상까지 복사해 올 수 있습니다.

    ◀ 김미정 씨 ▶
    "휴대폰에 (스파이)앱이 깔린지도 몰랐고 사생활이 노출된 거 같아서 당황스럽고."

    이런 스파이앱은 인터넷에서 누구든 신용카드로 살 수 있고 비용은 한 달에 3만 원에서 10만 원 정돕니다.

    제작사들은 주로 미국이나 영국계 업체들인데 몇몇 업체들은 최근 한국어 사이트까지 운영하며 적극적인 고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스파이 앱 광고 ▶
    "개인적인 대화, 회의 내용까지 도청할 수 있습니다."

    스파이 앱의 또 다른 특징은 백신 프로그램으로도 잘 걸러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 홍동철 이사 /SEWORKS ▶
    "목록에서도 시스템 앱처럼 이름이 똑같이 돼 있어서 일반인들이 그걸 보고 이게 악성앱이다 하고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생활 침해 등 악용될 소지가 크지만 딱히 스파이앱을 규제할 법규도 마땅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불법적으로 제작된 악성코드와는 달리 엄연히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고 규제할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성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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