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장재용 기자
여·야 "세월호 특별법 13일 처리"…18일-21일 청문회 진행
여·야 "세월호 특별법 13일 처리"…18일-21일 청문회 진행
입력
2014-08-07 20:14
|
수정 2014-08-07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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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야가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사고 119일 만에 여야는 서로 한 발씩 양보해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장재용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는 여야가 각각 5명씩, 대법원장과 대한변협회장이 각각 2명씩, 유가족 측이 3명을 추천해 모두 17명으로 구성됩니다.
정쟁으로 번질 수 있어 반대해왔던 정당추천을 여당이 양보한 것입니다.
◀ 이완구/새누리당 원내대표 ▶
"아주 광범위하게 전부 다 점검을 해 가지고 차제에 막혀 있는 것은 다 풀자…"
특검 추천은 법무부차관 등으로 구성되는 특검추천위가 후보자 2명을 올리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상설특검법 절차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자신들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고 했던 야당이 한발 물러선 것입니다.
◀ 박영선/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특검법은) 제가 법사위원장 시절에 만든 것인데요. (추천위원 구성 등이) 비교적 균형이 맞춰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신 야당 요구대로 특검보가 진상조사위에서 업무협조 활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단원고 3학년 학생과 사망*실종자의 형제*자매 가운데 고3 학생에 대한 대학특례입학을 허용한 특별법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또 세월호 청문회는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열기로 했습니다.
또 윤일병 사건을 계기로 군 인권개선과 병영문화혁신특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장재용입니다.
여야가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사고 119일 만에 여야는 서로 한 발씩 양보해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장재용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는 여야가 각각 5명씩, 대법원장과 대한변협회장이 각각 2명씩, 유가족 측이 3명을 추천해 모두 17명으로 구성됩니다.
정쟁으로 번질 수 있어 반대해왔던 정당추천을 여당이 양보한 것입니다.
◀ 이완구/새누리당 원내대표 ▶
"아주 광범위하게 전부 다 점검을 해 가지고 차제에 막혀 있는 것은 다 풀자…"
특검 추천은 법무부차관 등으로 구성되는 특검추천위가 후보자 2명을 올리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상설특검법 절차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자신들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고 했던 야당이 한발 물러선 것입니다.
◀ 박영선/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특검법은) 제가 법사위원장 시절에 만든 것인데요. (추천위원 구성 등이) 비교적 균형이 맞춰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신 야당 요구대로 특검보가 진상조사위에서 업무협조 활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단원고 3학년 학생과 사망*실종자의 형제*자매 가운데 고3 학생에 대한 대학특례입학을 허용한 특별법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또 세월호 청문회는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열기로 했습니다.
또 윤일병 사건을 계기로 군 인권개선과 병영문화혁신특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장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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