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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세의 기자

"軍 가혹행위로 자살한 병사는 국가유공자"

"軍 가혹행위로 자살한 병사는 국가유공자"
입력 2014-08-07 20:57 | 수정 2014-08-07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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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를 못 견디고 자살한 민모 이병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민 이병이 군입대 후 선임병들의 암기 강요나 욕설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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