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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흉기 소지자 6.4m 이내 접근하면 발포' 경찰 규정 논란

美 '흉기 소지자 6.4m 이내 접근하면 발포' 경찰 규정 논란
입력 2014-08-23 20:27 | 수정 2014-08-2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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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미국에서는 흉기를 든 사람이 6.4미터 이내에 접근하면 총을 쏜다는 경찰 내부 규정이 있습니다.

    2주 전에 흑인 청소년이 경찰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 규정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워싱턴에서 박범수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화요일, 미국 세인트루이스.

    경찰관 2명이 총을 겨눈 채 차에서 내리고 흑인 남성은 흉기를 꺼내 듭니다.

    ◀ 흑인 ▶
    "총 쏴!"
    ◀ 경찰 ▶
    "칼을 버려!"

    지시에 불응하자 경찰관들은 곧바로 총을 쏴 흑인 남성을 사살합니다.

    흉기를 든 사람이 21피트, 즉 6.4미터 이내로 접근하면 총을 쏴도 정당방위라는 미국 경찰의 이른바 21피트 규정이 적용된 것입니다.

    6.4미터 거리에서는 흉기를 든 사람이 공격하는 시간과 경찰관이 총을 뽑아 쏘는 시간이 비슷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 닷슨/美 세인트루이스 경찰서장 ▶
    "칼로 무장한 채 어떤 명령도 안 듣고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다리 등을 쏘거나 아니면 전기충격으로 기절만 시키는 테이저 건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경찰이 실탄 사용을 선호한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 흑인 시위대 ▶
    "경찰은 신과 같아요. 경찰이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하면 당신은 개처럼 다뤄지거나 총에 맞을 거예요."

    미 연방수사국에 따르면 미국에서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람은 1년에 400명이나 됩니다.

    정당방위냐, 과잉대응이냐, 논란이 뜨겁습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박범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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