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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이준범 기자

통화내용·문자 빼가는 스파이앱 잡는다…경찰 '앱' 등장

통화내용·문자 빼가는 스파이앱 잡는다…경찰 '앱' 등장
입력 2014-08-27 20:57 | 수정 2014-08-28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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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경찰이 이번에 꽤 쓸 만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습니다.

    남의 스마트폰의 통화내용이나 문자를 빼내가는 이른바 '스파이앱'을 잡아내는 어플인데, 자세한 내용을 이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2년 넘게 스토킹을 당한 한 여성.

    이 여성을 끈질기게 따라다닌 40대 남자는 피해 여성만 알 수 있는 통화 내역까지 꿰뚫고 있었습니다.

    ◀ 스토킹 피해 여성 ▶
    "제가 (아니면) 모르는, 자존심이 상하는 이야기들을, 제 동생하고 통화한 내역을 알고 있더라고요."

    여성의 휴대전화에 몰래 스파이앱을 깔아 개인 정보를 빼낸 겁니다.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을 통해 유포되는 '스파이 앱'은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는 것은 물론, 주변 소리까지 엿들을 수 있어 배우자의 불륜 현장을 찾아주겠다는 심부름업체 등이 이 앱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 스파이앱 녹취 음성 ▶
    기자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게 녹음된다는 거죠?"
    경찰 "네. 주변에 스마트폰이 켜져 있는 상태면 원격으로 녹음이 됩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이 스파이앱을 자동으로 찾아서 삭제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습니다.

    ◀ 최준영/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애플리케이션) 이름만 가지고는 이것이 스파이앱인지, 아니면 기본 프로그램인지 일반인이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경찰은 스파이앱 방지 앱을 깔고 수시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메시지는 클릭하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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