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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박성원 기자

묏자리 나무 함부로 베었다간 처벌…낭패 안 당하려면?

묏자리 나무 함부로 베었다간 처벌…낭패 안 당하려면?
입력 2014-08-30 20:18 | 수정 2014-08-3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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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방금 성묘객들 보셨는데요, 그런데 성묘하러 갔다가 혹시 묘지에 그늘을 지게 한다고 해서 주변의 나무를 베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수도권의 한 공원묘지.

    오랫동안 방치돼 수풀과 나무에 뒤덮인 묘지가 곳곳에 눈에 띕니다.

    ◀ 이종민 ▶
    "부모님 산소에 풀이 많이 자라고 나무도 생기고 그늘이 졌을때는 나뭇가지도 쳐내야 되고…"

    하지만 무턱대고 나무를 제거했다간 산림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상의 묘에 그늘을 드리운다는 이유로 묘지 주변 나무 37그루를 베어낸 권 모 씨는 '산림훼손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현행법상 국유림이나 지자체 관할 토지의 나무를 제거하려면 반드시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유림의 경우에도 주인의 사전동의를 받아야만 반경 10m 이내의 벌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벌목 등을 하다 적발되면 최고 징역 5년 또는 천5백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또 형사처벌과 별도로 원상복구라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해야 합니다.

    ◀ 강석준/변호사 ▶
    "나무도 재산권의 일종인데 그 부분을 간과하다 보니 나중에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묏자리 바깥에 있는 나무나, 봉분 위로 뻗은 나뭇가지를 제거하고 싶다면 일단 누구의 나무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산림청과 각 지자체는 묘지관리 책임이 있는 후손들을 주변 토지 소유자와 연결 시켜주고, 국유림의 경우 직접 벌목을 해주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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