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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조문기 기자

'흉악범, 형기 후 최장 7년 격리' 보호수용법 입법예고

'흉악범, 형기 후 최장 7년 격리' 보호수용법 입법예고
입력 2014-09-03 20:19 | 수정 2014-09-0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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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아동 대상 성폭력범이나 연쇄살인범 등의 상습 흉악범에 대해선 형기를 마친 뒤에도 별도의 시설에서 최장 7년간 격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법무부는 다음 달 13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올해 안에 관련법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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