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조문기 기자
'흉악범, 형기 후 최장 7년 격리' 보호수용법 입법예고
'흉악범, 형기 후 최장 7년 격리' 보호수용법 입법예고
입력
2014-09-0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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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9-0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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