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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비리 혐의'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예상 깨고 부결

'철도비리 혐의'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예상 깨고 부결
입력 2014-09-03 20:19 | 수정 2014-09-0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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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철도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체포동의안의 찬성표는 무효와 기권, 반대표를 합친 수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정동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 정의화 국회의장 ▶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철도 부품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투표에 참여한 의원 223명 가운데 찬성은 73표에 불과했고, 반대는 118표, 기권 8표, 무효 24표였습니다.

    표결에 앞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증거인멸의 우려로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송광호 의원은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 황교안/법무부 장관 ▶
    "여러 인적 물적 증거들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 이 사건 범죄 혐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생각됩니다."

    ◀ 송광호/새누리당 의원 ▶
    "결코 저는 철도부품납품과 관련하여 청탁을 받은 적도 없고 압력을 행사한 적도 없습니다."

    체포동의안 부결은 지난 2012년 7월 저축은행의 금품수수 혐의를 받은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부결 이후 2년여 만이며 정 의원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아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정치권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법원의 판단을 받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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