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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양효걸 기자

사선규제·용도제한 폐지…건축 '덩어리 규제' 사라진다

사선규제·용도제한 폐지…건축 '덩어리 규제' 사라진다
입력 2014-09-03 20:19 | 수정 2014-09-0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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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그렇다면 어떤 규제들이 실제로 폐지될는지가 당장 궁금한데,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규제 하면 대표적인 게 건축규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도 이 건축규제에 상당한 변화를 줄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양효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면도로를 따라 이어진 건물을 보면 한 귀퉁이가 잘려나간 듯 비스듬한 모양들입니다.

    도로 끝에서 건물 꼭대기까지 선을 그어, 걸리는 게 없어야 한다는 이른바 '사선규제' 때문입니다.

    개방감을 주겠다는 취지지만 오히려 기이한 모양의 건물만 양산하고 건물의 활용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쏟아지며 50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더 높고 꽉 차게 지을 수 있어 10% 이상 수익성이 좋아집니다.

    ◀ 건물 관리인 ▶
    "(도로가) 넓어야 반듯하게 올라가는데, 도로가 좁으니까 반듯하게 짓지 못하잖아요."

    10년 넘게 묶여 있던 용도 제한도 풀립니다.

    목 좋은 도로 한편에 유독 푹 꺼져있는 건물들.

    지자체가 20여 년 전 도로로 지정해놓고 개발하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방치된 건물들입니다.

    ◀ 남수현/부동산 중개인 ▶
    "도로에 편입돼 있어서 건축행위도 할 수 없고, 재산권 행사도 할 수가 없고..."

    서울의 1.5배 면적에 달하는 묶인 땅을 풀고, 각종 건축규제를 없애 연간 5조 원이 넘는 경제효과를 거둔다는 게 정부의 계산입니다.

    도서관 안에도 공연장과 영화관이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건축주 두세 명이 서로 마음만 맞으면 두 건물의 벽을 붙여 짓는 이른바 '맞벽 건축'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양효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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