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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교조 미복귀자 징계절차 착수…교사 징계권 직접 행사

교육부, 전교조 미복귀자 징계절차 착수…교사 징계권 직접 행사
입력 2014-09-03 20:51 | 수정 2014-09-0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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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전교조 전임자 가운데 아직 학교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꽤 있죠.

    그런데 일선 교육청들이 징계처분을 내리지 않자 교육부가 이들을 직접 징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노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어제까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30명을 직권면직하라는 교육부의 명령을 제대로 이행한 교육청은 아직 없습니다.

    경북교육청이 2명을 1개월 정직처분 내린 게 전부입니다.

    서울교육청도 이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지만,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미복귀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은 하지 않을 거라고 일관되게 밝혀온 만큼 직권면직으로 이어지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행정대집행 즉 교육감을 대신해 장관이 직접 이들의 징계를 추진하기로 하고, 시도교육청에 신상정보 등 기초자료를 요청했습니다.

    ◀ 이용학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장 ▶
    "시도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의 직무이행명령을 듣지 않았을 경우에 교육부 장관이 직접 대신해서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도 교육감에 있느냐, 장관에게 있느냐로 서로 법적 해석을 달리하며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교육감에게 위임돼 있던 교사 징계권까지 교육부가 직접 행사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교육청은 내일 서울지역 자사고 14개교의 평가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노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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