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윤성철 기자
윤성철 기자
'등기부등본'으로 개인정보 수집…60억대 대출 사기 일당 적발
'등기부등본'으로 개인정보 수집…60억대 대출 사기 일당 적발
입력
2014-09-10 20:28
|
수정 2014-09-10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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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떻게 이런 사기 행각이 가능할까 싶은데 다른 사람 집으로 전세 계약을 맺고 전세 자금 수십억 원을 대출받은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런 범죄를 가능하게 했던 건 누구나 쉽게 뗄 수 있는 등기부등본.
윤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등기소에서 누구나 뗄 수 있는 폐쇄등기부등본입니다.
부동산 등기가 전산화된 1998년 이전의 거래 내역은 물론, 집을 샀던 사람들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고스란히 노출돼 있습니다.
39살 선 모 씨 일당은 이 폐쇄 등기부등본에 담긴 개인 정보를 활용했습니다.
한 아파트 단지의 폐쇄등기부등본을 통째로 발급받아, 이 집을 거래했던 사람들의 주민번호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 이전 집주인의 이름으로 등기부 등본을 뗐습니다.
그냥 주소만 입력하면 집주인 주민번호가 가려져 나오지만, 이전 집주인이 등기부등본을 떼면 지금 집주인의 주민번호가 나온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선모씨 일당은 이렇게 수집한 집주인 정보로 가짜 전세계약서와 신분증, 인감도장을 만들었고, 은행에서 60억 원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았습니다.
◀ 김은미/서울서부지검 검사 ▶
"조직원이 폐쇄등기부를 이용해 취득한 개인정보로 임대인 행세를 해 대출이 이뤄진 최초 사례입니다."
선 씨 일당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세입자로 내세웠는데, 대출이 성사되면 대출금의 60%를 수수료로 떼갔습니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130명 가운데 13명을 구속 기소하고, 범죄 수익으로 구입한 아파트와 외제차 등을 환수 조치했습니다.
MBC뉴스 윤성철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기 행각이 가능할까 싶은데 다른 사람 집으로 전세 계약을 맺고 전세 자금 수십억 원을 대출받은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런 범죄를 가능하게 했던 건 누구나 쉽게 뗄 수 있는 등기부등본.
윤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등기소에서 누구나 뗄 수 있는 폐쇄등기부등본입니다.
부동산 등기가 전산화된 1998년 이전의 거래 내역은 물론, 집을 샀던 사람들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고스란히 노출돼 있습니다.
39살 선 모 씨 일당은 이 폐쇄 등기부등본에 담긴 개인 정보를 활용했습니다.
한 아파트 단지의 폐쇄등기부등본을 통째로 발급받아, 이 집을 거래했던 사람들의 주민번호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 이전 집주인의 이름으로 등기부 등본을 뗐습니다.
그냥 주소만 입력하면 집주인 주민번호가 가려져 나오지만, 이전 집주인이 등기부등본을 떼면 지금 집주인의 주민번호가 나온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선모씨 일당은 이렇게 수집한 집주인 정보로 가짜 전세계약서와 신분증, 인감도장을 만들었고, 은행에서 60억 원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았습니다.
◀ 김은미/서울서부지검 검사 ▶
"조직원이 폐쇄등기부를 이용해 취득한 개인정보로 임대인 행세를 해 대출이 이뤄진 최초 사례입니다."
선 씨 일당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세입자로 내세웠는데, 대출이 성사되면 대출금의 60%를 수수료로 떼갔습니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130명 가운데 13명을 구속 기소하고, 범죄 수익으로 구입한 아파트와 외제차 등을 환수 조치했습니다.
MBC뉴스 윤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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